추심 및 약정 정산 방식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수수료정산은 우리나라의 이체결제 방식이다. 수령기관은 경제계약에 따라 물품을 인도한 후 지급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징수하도록 은행에 위탁하고, 지급기관은 계약에 따라 물품을 확인하거나 서류를 확인한 후 은행에 지급을 확인하고, 은행이 이체 결제를 처리합니다. 여기에는 지불 징수와 약정이라는 두 가지 프로세스가 포함되며, 단위 간 상품 거래 정산과 상품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서비스 공급 결제에 적용됩니다. 이 결제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 당사자는 신용할 수 있는 경제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이 배송되었다는 증거를 은행에 제공해야 합니다. 주로 원격 정산에 사용되지만, 도시 내 정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산 금액에는 특정 시작점이 있으며 약정에는 특정 기간이 있습니다. 자금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다른 장소로의 이체와 약정, 우편 및 전신 송금이 있으며 이는 수집 단위에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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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집과 헌신이란 무엇입니까?
① 의무지불은 신용장지급과 검사지불의 두 가지로 구분되며, 이 두 가지 지불방법은 양측이 협의하여 선택하고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취인이 은행에 납부를 거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정기간(납부인의 계좌가 있는 은행이 승인 통지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다음 날부터) 이내에 청구서 납부가 약정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약정기간 종료 후 다음날 오전에 계좌를 개설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수취인의 계좌에서 자동으로 결제되어 수취인이 지정한 이체방식에 따라 수취인에게 배분됩니다. 검사 수수료는 약정 기간(운송 부서가 지불 기관에 배송 통지서를 발행한 다음 날부터) 내에 지불해야 합니다. 지불 단위는 배송 통지서를 받은 후 즉시 검사 통지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이 인수통지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10일(다음날 계산) 이내에 지급인이 수령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지급인은 10일째 되는 날에 수령통지를 받지 못한 물건이 도착했음을 은행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 없이 은행을 검사은행으로 간주하여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아침에 수령기관으로 자금이 이체됩니다. 10일째 되는 날 배송 통지를 받은 후 결제 기관은 상품이 도착하지 않았고 상품이 제 시간에 은행에 배송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은행에 알렸습니다. 은행은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을 지급일로 사용하며,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배상금을 차감합니다. 또한 검사 비용을 지불하는 수령 기관은 수집 증명서에 "검사 비용 지불"이라는 명확한 직인을 찍어야 함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징수증서에 검사지급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불기관이 검사지급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은행은 검사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