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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출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홈페이지

(1979년 7월 1일 제5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1996년 3월 17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결정>이 채택되었다. 첫 번째 개정은 2012년 3월에 이루어졌다. 14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2018년 10월 26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따라 두 번째로 개정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개정 결정'이 세 번째 개정되었다)

목차

제1부 총칙

제1장 임무 및 기본 원칙

2장 관할권

3장 회피

4장 변호 및 공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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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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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강제조치

제7장 민사소송에 수반되는 조치

제8장 기간 및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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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의 기타 규정

제2부 사건 접수, 조사 및 공소

제1장 사건 접수

제2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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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1 일반 조항

섹션 2 범죄 용의자 심문

섹션 3 증인 면담

섹션 4 조사 및 조사

섹션 5: 수색

6항: 물리적 증거 및 문서 증거 압수 및 압수

7항: 신원 확인

8항: 기술적 조사 조치

9항: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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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수사종료

제11조: 인민검찰원이 직접 수리한 사건의 조사

제3장 기소

제3부 재판

제1장 재판조직

제2장 1심 절차

제1절 공소사건

제2절 사소사건

섹션 3 요약 절차

섹션 4 신속 절차

제3장 2차 심의 절차

제4장 사형 재심 절차

제5장 재판 감독절차

제4편 집행

제5편 특별절차

제1장 미성년자 관련 형사사건의 절차

제2장 당사자 화해를 위한 공소절차

제3장 부재재판 절차

제4장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도주 및 사망 시 불법소득 몰수절차

제5장 법률상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정신질환자의 의무치료 절차

보칙

제1부 총칙

제1장 임무 및 기본원칙

제1조 형법의 올바른 실시를 보장하기 위해 범죄를 예방하고, 인민을 보호하며, 국가안전과 치안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적 사회질서를 유지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의 임무는 범죄사실을 정확하고 시기적절하게 규명하고 법을 올바르게 적용하며 범죄자를 처벌하고 범죄로부터 무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공민이 법을 의식적으로 준수하고,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며, 사회주의 법제를 수호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공민의 인격권, 재산권, 민주적 권리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도록 조사하고 교육합니다. 사회주의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제3조: 공안기관은 형사사건의 수사, 구금, 체포, 예심을 책임진다. 인민검찰원은 검찰사무, 체포 승인, 검찰기관이 직접 수리한 사건의 조사, 기소 등을 담당한다. 재판은 인민법원이 진행한다.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기관, 그룹 또는 개인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권리가 없습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형사소송을 진행할 때 본 법과 기타 법률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4조: 국가 안보 기관은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형사 사건을 처리하고 공안 기관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한다.

제5조: 인민법원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법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인민검찰원은 행정기관의 간섭 없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기관, 사회단체, 개인.

제6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형사소송을 진행할 때 대중에 의존해야 하며,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법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모든 시민은 법의 적용에 있어서 평등하며, 법 앞에는 어떤 특권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7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형사소송을 진행할 때 책임을 분담하고, 서로 협력하고, 상호 견제하여 법이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8조: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형사절차에 대해 법적 감독을 행사한다.

제9조: 모든 민족 공민은 소속 민족의 언어와 문자로 소송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현지 언어 및 문자에 능숙하지 않은 소송참가자에게 번역을 제공해야 한다.

소수민족이 함께 사는 지역이나 다민족이 함께 사는 지역에서는 재판은 현지어로 진행하고, 판결, 통지, 기타 문서도 현지어로 발행해야 한다.

제10조: 인민법원은 사건 심리 시 2심 제도를 실시한다.

제11조: 이 법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인민법원의 사건 재판은 공개적으로 진행된다. 피고는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인민법원은 피고가 변호를 받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제12조: 인민법원의 법에 따른 판결 없이는 누구도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다.

제13조: 인민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할 때 이 법에 따라 인민배심원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제14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범죄피의자, 피고인 및 기타 소송참여자가 향유하는 변호권과 기타 소송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소송 참여자는 국민의 절차적 권리 침해, 인격모독죄로 판사, 검사, 수사관을 상대로 고소할 권리가 있다.

제15조: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자발적이고 진실하게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처벌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우할 수 있다.

제1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아니하며, 이미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건을 기각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재판을 종결한다. ,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1) 상황이 명백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으므로 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범죄 기소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3) 사면 명령으로 범죄가 면제되었습니다. 처벌

(4) 다음에 따라 고소된 경우에만 처리되는 범죄의 경우 형법에 따라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고소가 취하된 경우

(5) 범죄 용의자 또는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6) 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자

기타 법적 조항.

제17조 외국인이 범죄를 범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경우 본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외교적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외국인이 형사책임을 져야 할 범죄를 저질렀다면 외교채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제18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사법기관과 외국 사법기관은 상호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관할권

제19조 형사사건의 조사는 법률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안기관이 실시한다.

인민검찰원이 소송활동을 적법하게 감독하는 과정에서 사법직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불법 구금, 자백을 추출하기 위한 고문, 불법 수색 등 공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 사법 공정성을 훼손할 경우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정찰할 수 있습니다.

공안기관 관할 국가기관 직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저지른 중대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인민검찰원이 직접 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민검찰원의 결정에 따라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또는 지방 수준 이상.

민사소추 사건은 인민법원이 직접 수리한다.

제20조: 일반 제1심 형사사건은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단, 이 법에 따라 상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제21조 중급인민법원은 다음의 1심 형사 사건을 관할한다:

(1) 국가 안보와 테러 활동을 위협하는 사건

( 2) )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제22조: 고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1심 형사사건은 성(자치구, 직할시)의 주요 형사사건이다.

제23조: 최고인민법원이 관할하는 1심 형사사건은 국가중대형사사건이다.

제24조: 상급 인민법원은 하급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1심 형사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사건이 심각하고 복잡하여 상급인민법원의 1심 재판이 필요한 경우, 형사사건을 심리할 때 상급인민법원에 이송하여 재판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형사사건은 범죄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피고인 거주지 인민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경우에는 피고인 거주지 인민법원에서 심리할 수 있다.

제26조: 여러 동급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은 최초로 수리한 인민법원이 심리한다. 필요한 경우 사건을 주범죄지 인민법원에 이송하여 재판할 수 있다.

제27조: 상급 인민법원은 관할권이 불분명한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하급 인민법원을 지정하거나 사건을 다른 인민법원에 이송하기 위해 하급 인민법원을 지정할 수 있다. 재판을 위해.

제28조: 전문인민법원의 사건 관할권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3장 기피

제2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사, 검사, 수사관은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도 기피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피해야 하는 경우:

(1)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인 경우,

(2) 본인 또는 가까운 친척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의 경우

(3) 이 사건의 증인, 감정인, 변호인 또는 소송 대리인 역할을 한 경우

(4) 이 사건의 당사자들과 기타 관계가 있는 경우 이는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30조: 판사, 검사, 수사관은 당사자나 위임받은 자로부터 향응이나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되며,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자나 위임받은 자와 만나서도 안 된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판사, 검사, 수사관은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은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31조 판사, 검사, 조사관의 기피는 대통령, 검사장, 공안기관 책임자가 각각 결정하며, 대통령의 기피는 사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검사장과 공안기관 책임자의 기피는 동급 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가 결정한다.

수사관은 기피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사건 수사를 멈출 수 없다.

회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은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기피에 관한 이 장의 규정은 서기, 번역가 및 감정인에게 적용됩니다.

변호인과 소송 대리인은 본 장의 조항에 따라 철회를 요청하거나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장 변호 및 대리

제33조: 범죄피의자와 피고인은 자신을 방어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 외에 1명 또는 2명을 변호인으로 위탁할 수도 있다. 변호인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

(2) 인민단체나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단위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범죄 용의자 및 피고인의 후견인, 친척 및 친구.

형을 선고받은 사람, 법률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박탈 또는 제한받은 사람은 변호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공직에서 해임되었거나 변호사, 공증인 자격증이 취소된 사람은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후견인이나 가까운 친족을 제외하고는 변호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제34조: 범죄피의자는 수사과정에서 처음 심문을 받거나 강제조치를 받은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으며, 변호사만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피고인은 언제든지 변호인을 위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피의자를 최초로 심문하거나 범죄피의자에 대한 강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범죄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심리 및 기소를 위해 이송된 사건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범죄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피고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범죄피의자, 피고인이 구금 중에 변호인의 위탁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지체 없이 그 요청을 전달해야 한다.

범죄피의자나 피고인이 구금된 경우에는 그의 후견인이나 가까운 친족도 그를 대신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위탁을 받은 후 변호인은 지체 없이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 범죄피의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의 가까운 친족이 법률구조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법률구조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률구조기관은 변호사를 배정하여 변호하게 한다.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벙어리 또는 정신질환자로서 자신의 행위를 인지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고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은 , 인민검찰원과 공안국은 귀하를 변호할 변호사를 배정하도록 법률 구조 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종신형이나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나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구조기관에 통지하여 변호사를 배정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그를 위한 방어.

제36조: 법률구조기관은 인민법원, 구치소 및 기타 장소에 직무변호사를 배치할 수 있다. 범죄피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률구조기관이 그를 변호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직변호사는 범죄피의자, 피고인에게 법률상담, 절차선정 건의, 변경신청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강제조치 및 사건처리에 대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구치소는 범죄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당직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하며, 범죄피의자와 피고인이 당직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37조 변호인의 책임은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무죄, 범죄의 경미, 사실에 근거하여 형사책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입증하는 자료와 의견을 제공하는 것이다.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소송권리와 기타 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제38조: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죄 피의자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항소 및 고발에서 범죄 피의자에 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관련 상황, 의견을 제시합니다.

제39조: 변호인은 구금된 범죄 용의자 및 피고인과 만나 연락할 수 있습니다. 기타 변호인도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피의자, 피고인과 면담 및 통신할 수 있다.

변호사가 변호사 개업 증명서, 법무법인 증명서, 위임장, 공식 법률구조 서한을 지참하여 구금 중인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 구치소는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적시에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와 테러 활동의 경우,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구금된 범죄 피의자를 면담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의 경우 수사기관은 사전에 구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변호인은 사건이 검토 및 기소를 위해 이송된 날부터 범죄 용의자 및 구금 중인 피고인을 만나 사건의 관련 상황을 알아보고 법률 자문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범죄 용의자 및 피고인과 관련된 증거.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나 피고인을 만날 때 감시를 받지 않습니다.

변호인이 주거 감시를 받고 있는 범죄 용의자 및 피고인과 면담 및 연락하는 경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0조: 변호인은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검토하고 기소한 날부터 사건 파일 자료를 조회, 발췌, 복사할 수 있다. 기타 변호인도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상기 자료를 참고, 발췌, 복사할 수 있다.

제41조 피고인이 공안기관과 인민검찰원이 범죄 피의자, 피고인의 무죄 또는 경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수집한 증거자료가 수사 과정에서 제출되지 않았다고 믿는 경우, 기소기간 내에 인민검찰원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인민법원이 신청한다.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_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npc.gov.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