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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배무의 억울한 사건이란 무엇입니까? 그중에서 어떤 문제를 알 수 있습니까?

두배무안의 간단한 경과: 1998 년 4 월 2 일 오후 19 시쯤 쿤밍시 공안국 통신처 민경 왕효향과 쿤밍시 석림현 공안국 부국장인 왕준보 부국장이 총살당했다. 이어 왕효남의 남편 쿤밍시 공안국 금독소 민경 두배무는 범인으로 의심돼 7 여일 동안 공안기관과 검사기관의 강도 높은 수사와 심문을 거쳐 두배무는 자백을 했다 1999 년 12 월 8 일 두배무는 중형범을 수감한 윈난성 제 1 교도소로 보내졌다. Du Peiwu 가 낙담하고 절망적으로 자살 메모를 썼을 때, 사건의 피크가 돌아 왔고, 2 년 6 월 중순 쿤밍 공안 기관은 양천용 (Yang Tianyong) 과 같은 강도 및 살인 갱단을 적발했으며, 왕준보 (77 식, 총호: 165825) 와 같은 도난당한 물건을 압수했으며, 용의자는 1998 년 4 월 2 일에 자백했다. 확실한 증거 앞에서 사건 처리원들은 이른바' 두배우 보복 고의적 살인' 이 순전히 허무했다는 것을 발견하여 상급자의 동의를 얻어 윈난성 고등인민법원이 재판을 열어 두배무의 무죄 석방을 선고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살인명언) < P > 민경부터 사형수, 사형수에서 민경까지. 두배무는 이미 억울함을 분명히 했지만, 그 비통한 처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두배무의 억울한 사건의 전 과정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 P > 1: 증명 책임 분배 < P > 증명 책임은 소송의 핵심이다. 증명 책임 이론은 민사영역에서 발전했지만 형사소송 분야의 증거 책임 분배는 더욱 중시할 만한 문제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소 당사자인 검찰이 책임을 맡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없지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162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유죄라는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증거가 부족하고 고발된 범죄가 성립되지 않은 무죄 판결, 즉 검찰이 패소 결과를 부담하는 것을 우리 나라에서 이미 공소 기관의 증명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 P > 하지만 두배무안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은 두배무의 변론에 눈을 멀게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두배무는 살인이 없는 증거를 제시했다' 고 여러 차례 불렀다. 증거책임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증거부담을 범죄 용의자로 몰아넣는 것이 억울한 사건의 중요한 원인이다. < P > 어느 민주법치국가든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스스로 증언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며, 모든 사람은 변호와 침묵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공소사건에서 범죄 용의자는 일반적으로 통제된 상태에 있고, 변호사는 사건 전 과정에서 또 약세에 처해 있어 범죄 용의자가 증거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는 책임이 공소기관이 담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해야 한다. < P > 2: 증거금지규칙 < P > 증거금지규칙에는 증거취득금지와 증거사용금지가 포함되며, 증거취득금지는 수사기관에 대한 증거를 얻는 과정에서 일정한 행위나 누락이고, 증거사용금지는 금지규범 취득을 위반한 증거를 소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것은 불법 증거의 배제를 요구하고,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유인하고, 자백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새로 개정한' 형사소송법' 제 43 조는 고문과 협박, 유혹, 사기 및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엄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46 조는 중증거가 진술하지 않고 우리나라 관련 사법해석에서도 불법 증거 배제 규칙을 확립했다고 규정하고 있다. < P > 그러나 두배무 사건에서 두배무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사건 처리자가 매우 야만적이고 잔혹한 고문을 당해 인간의 생리와 심리적 인내의 한계를 넘어 고문 아래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법관의 주의와 신뢰를 얻기 위해 판사, 공소인, 변호사, 방청객 수백 명을 포함한 앞에서 부서진 옷을 잡아당겨 그가 과거 유죄 자백을 강요당했다는 것을 증명하지만, 애석하게도 모두 법관에 의해 무시당하고, 고문에서 자백을 강요한 증거들은 법관이 모두 증거원이 합법적이고 효과적이며, 증거는 사건 판결에 충분히 쓰였다. 증거 금지 규칙 위반은 억울한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P > 3: 자백의 증거능력 < P > 우리나라 2 여 년의 법률전통을 살펴보면' 죄는 자백',' 불급안' 의 사상은 형사재판의 주류 지도사상으로, 심지어 현대법치사회의 형사소송 분야에서도' 중문, 경증거' 의 그림자가 남아 있다 이런 사상의 영향으로 사건 처리원들은 자백을 얻기 위해 종종 비정상적이거나 극단적인 방식으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대했기 때문에 고문과 원수의 오건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두배무안은 이런 잘못된 사상에서 잔혹한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자백을 당하고, 법관은 피고인의 자백을 경신하고, 범죄 흉기를 찾지 못한 채' 칠칠칠식 권총의 경우, 단지 두배무가 입은 긴팔 경찰복 셔츠, 셔츠 소매사격 잔류물, 토양 부착, 범행차 흙감정, 분석 보고서 등의 증거로 확정됐다. 이 증거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황급히 사건을 종결하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 P > 4: 증거의 출처와 사건 처리 사고 < P > 우리나라의 일부 판사는 사회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빠른 종결을 위해 자신의 감성적 인식을 경신하고, 선입견을 믿고, 무죄 추정 원칙을 위반하고, 절차 규정을 위반하고, 진술을 통해 증거를 찾고, 증거를 조작하여 진술의 성립을 증명하고, 이런 논증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한다. 두배무 사건에서 경찰이 먼저 두배무를 구속한 뒤 3 일 3 박 동안 잠을 자지 못하게 한 뒤 거짓말을 한 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가상현장' 브레이크 페달',' 액셀러레이터 페달' 에 발자국이 붙어 있는 흙의 증거가 있어 최종 공소, 확정. 범죄 수사의 기본 원칙과 요구 사항을 위반하고 무죄 추정을 위반하는 일련의 과정은 많은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고 진범을 찾아낼 수 있지만 억울한 사건을 초래하기도 쉽다. < P > 요컨대 두배무의 억울한 사건의 교훈에서 공안, 검찰, 법원 등 기관이' 우선 위주',' 자백, 가벼운 증거',' 죄는 자백' 이라는 잘못된 사상을 포기할 수 있다면 무죄 추정 원칙을 고수하고, 입증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고문을 엄금할 수 있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