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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집행자와 부정직한 사람의 차이

피집행인과 불신자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의가 다릅니다.

(1) 피집행인이 법원 판결을 통해 해당 집행 의무를 져야 하는 사람이 집행 절차에 들어갈 때

(2) 부정직한 사람은 집행인을 바탕으로 수단을 통해 법원을 집행할 수 없게 하고 집행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할 수 없게 하며, 집행인은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2, 영향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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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실인은 법원에 의해 징신 시스템, 전국 네트워킹, 앞으로 이에 대한 신용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용대출불가, 신용카드 처리 불가, 고소비 제한 등이 포함된다.

3, 법적 확인이 다릅니다.

(1) 피집행자는 부정직한 집행인의 전신입니다.

(2) 일단 확정되면, 부정직한 사람은 법적으로 부정직한 사람으로 인정된다.

부정직한 명단을 해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 부서에 자발적으로 해지를 신청합니다.

2, 신실한 인원이 신실한 명단에 포함된 후, 발효법문서 확정 의무를 이행한 후, 앞당겨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자 집행자와의 이행 합의 및 의무 이행자는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자동 해제 대기 중, 일반 기간은 2 년입니다.

5, 법원에 제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집행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두 사람의 정의가 다르고, 두 사람의 성격과 영향이 다르며, 두 사람의 법적 확인도 다르다. 여기서 전자는 의무를 집행하는 사람이고, 후자는 집행을 거부하는 사람이다.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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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거, 폭력, 위협 등을 위조하여 집행을 방해하고 거부한다.

(3) 허위 소송, 허위 중재 또는 은닉, 재산 양도 등의 방법으로 집행을 피한다.

(4) 재산보고 시스템 위반

(e) 제한 소비 명령 위반

(6) 정당한 이유 없이 화해 협정 이행을 거부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