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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경상을 입은 죄를 어떻게 판결합니까?

의도적 상해로 1 인 경상을 입은 사람은 6 개월에서 1 년 6 개월 징역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정할 수 있다. 양형의 출발점을 토대로 사상자 결과, 장애 등급, 수단의 잔인성 등 범죄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범죄 사실에 따라 형벌량을 늘려 기준형을 확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미상이 1 명 증가할 때마다 1 개월에서 2 개월의 형기를 늘릴 수 있다. 고의적 상해로 1 인 경상을 입은 사람은 6 개월에서 1 년 6 개월의 징역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확정할 수 있다.

양형의 출발점을 바탕으로 사상자 결과, 장애 등급, 수단의 잔인성 등 범죄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범죄 사실에 따라 형벌량을 늘리고 기준형을 확정할 수 있다.

1, 사상자 결과: 1 명 증가할 때마다 경미상이 1 개월에서 2 개월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경상을 1 명 추가할 때마다 3 개월에서 6 개월의 형기를 추가할 수 있다. 1 명 늘어날 때마다 중상하면 1 년에서 2 년 형기가 늘어난다.

2, 상해의 정도: 참조 기준 1996 년' 근로자 업무상 및 직업병 장애 평가 기준', 일반 장애 (10 ~ 7 급), 심각한 장애 (6 ~ 3 급), 특히 심각한 장애 (2 ~ 1 급). 1 급 일반장애를 추가할 때마다 1 개월에서 3 개월 형기를 추가할 수 있고, 1 급 중장애를 추가할 때마다 6 개월에서 1 년 형기를 추가할 수 있으며, 1 급 특별중장애를 추가할 때마다 2 년에서 3 년 형기를 늘릴 수 있다. 누진적인 방법으로 계산했습니다.

3, 수단의 잔인함: 일반적인 수단은 경상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며, 보통 손때리기, 입물기, 발차기 등 상처를 주는 수단이며, 기구 등 특별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일반적으로 사람의 얼굴에 황산을 뿌리고 칼로 얼굴을 긁는 등 외모를 파괴하는 것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 첫째,' 형법' 제 234 조 제 1 항은 구체적인 상해 결과를 규정하지 않았지만, 2 항은 고의적인 상해로 인한 중상, 사망, 심각한 장애 등 상해의 결과를 초래한 형사처벌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했다. 따라서 상해의 결과 정도와 형벌의 경중과 정비례하는 논리에 따르면, 제 1 항에 규정된 형벌은 경상에 대응하는 해악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둘째,' 형법' 제 13 조의 단서규정에 따르면 해악 행위는' 줄거리가 경미한 피해는 크지 않아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고의적인 상해 행위가 피해자에게 경미한 부상만을 초래한다면, 그 행위는' 줄거리가 현저히 경미한 피해가 크지 않다' 는 것에 속해야 하며, 범죄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셋째, 사법실무에서 인체 부상에 대한 법의학 감정 기준은' 인체 중상 감정 기준' 과' 인체 경상 감정 기준' 이다. 형법 제 234 조 제 2 항을 적용할 때' 인체 중상감정 기준' 을 사용하여 고의적 상해죄의 양형 문제를 해결하고, 제 234 조 제 1 항을 적용할 때는' 인체 경상감정 기준' 을 적용하여 유죄 판결 문제, 즉 상해결과가 어느 정도에 도달해야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