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 평가 보상 기준
법적 분석: “2021년 장애평가 보상기준에는 의료비, 업무상 부상 회복비, 입원 중 식비 지원, 치료를 위한 타 지역 이동 교통비, 숙박비, 해고 기간 임금, 휴업기간 동안의 돌봄비, 장애평가 후 간호비, 보조기구비, 일회성 장애수당, 장애수당, 업무상 부상의 재발 등."
법적근거: " 최고인민법원 판결통지 "신체상해배상 사건의 법률적용 쟁점에 대한 해석" 제21조 간병비는 간병인의 소득, 간병인 수, 간병 기간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간호직원이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수당 손실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간호직원이 소득이 없거나 간호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현지 간호인력의 노동 보수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배려 수준. 간호인력의 수는 1명을 원칙으로 하나, 의료기관이나 평가기관의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참고하여 간호인력의 수를 정할 수 있다. 보호 기간은 피해자가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령, 건강상태, 기타 요인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돌봄 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 최대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장애진단을 받은 후, 돌봄의존도와 장애보조기구의 준비상태를 고려하여 돌봄수준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