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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및 기념일 휴일 조치】법정공휴일은 정기휴일과 중복됩니다.

"국립 축제 및 현충일 휴일 규정"의 세 가지 버전

첫 번째 버전:

전국 축제 및 현충일 휴일 규정(1949년 정부 공포) 12월 23일 사무협의회)

국경일과 기념일을 통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규정한다.

A는 모두에게 속한다

1: 설날, 1월 1일 하루 휴무

2: 춘절, 3일 휴무, 음력 1월 1일, 2일, 3일

3: 노동절, 1일 5월 1일 휴무

IV: 국경일, 10월 1일과 2일 이틀 휴무.

나. 어떤 사람들의 집단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부 사람들에게만 속한 축제로 반나절의 휴가를 주거나 일부만 휴일을 가질 수도 있으며, 다른 부분의 사람들은 축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대표로 물러날 수 있습니다.

1: 여성의 날(여성에 한함), 3월 8일

화요일: 청소년의 날(중등학생 이상에 한함) 학교), 5월 4일

수요일: 어린이날, 6월 1일

넷째: 인민해방군 창건일(군대 및 군 기관에 한함),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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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외

1 : 소수민족 풍습에 속한 사람 매년 소수민족이 모이는 지역에서 명절을 할 때 정부는 각 민족의 풍습을 고려하여 규정한다. 휴일 데이트.

2 : 2·7 현충일, 5·30 현충일, 7·7 항일전쟁기념관, 8·15 항일전승기념관, 9·18 기념관, 간호사의 날 등 다양한 기념축제 , 스승의 날, 언론인의 날 등 휴일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D. 전체 그룹의 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의 휴일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참고: 1951년 8월 13일 정무협의회는 '8.15 항일전쟁 승전기념일'을 매년 9월 3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제2판:

공휴일 및 기념일 공휴일 규정(1949년 12월 23일 정무위원회 공포, 1999년 9월 18일 국무원 개정 공포)

제1조: 이 대책은 전국의 명절 및 기념일의 공휴일을 통일하기 위해 제정된다.

제2조 모든 국민을 위한 휴일:

(1) 설날, 1일 휴무(1월 1일)

(2) 춘절, 3일 휴무 (음력 1월 1일, 2일, 3일)

(수요일) 노동절, 3일 휴무 (5월 1일, 2일, 3일)

(목) ) 전국 일, 3일간의 공휴일(10월 1일, 2일, 3일)

제3조 일부 국민이 공휴일을 가질 수 있는 공휴일 및 기념일 :

(1) 여성의 날(3월 8일) : 여성은 반나절 휴가를 가집니다.

(2) 청소년절(5월 4일): 14세 이상 청소년은 반나절 휴가를 가집니다.

(3) 어린이날(6월) 8월 1일) : 13세 미만 어린이는 1일 휴무

(4) 중국인민해방군 창건일(8월 1일) : 현역 군인은 반나절 휴무한다. 4. 소수민족 풍습 명절 소수민족 거주지역의 지방 인민정부는 각 민족의 풍습에 따라 휴일 날짜를 규정한다.

제5조 : 2월 7일 현충일, 5월 30일 현충일, 7월 7일 항일전쟁기념일, 9월 3일 항일전쟁승리절, 9월 18일 현충일, 스승의 날, 간호사의 날 , 언론인의 날, 식목일 기타 공휴일 및 기념일에는 휴무가 없습니다.

제6조 모든 국민의 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에는 근무일로 대체되어야 한다. 일부 시민의 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 휴일은 보충되지 않습니다.

제7조 본 조치는 공포일로부터 발효된다.

제3판:

공휴일 및 기념일 공휴일 조치(1949년 12월 23일 정무협의회에서 공포, "국무원의 '공휴일 개정에 관한 고시'에 의거)" 1999년 9월 18일" "국경일 및 현충일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1차 개정결정,

"국경공휴일 개정에 관한 국무회의 결정" 제2차 개정에 의거 공휴일 및 현충일에 관한 규정'', 2007년 12월 14일)

제1조 : 이 대책은 전국의 명절 및 기념일의 공휴일을 통일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전 국민 공휴일

(1) 설날, 1일 휴무(1월 1일)

(2) 춘절, 3일 휴무( 설날, 음력 1월 1일과 2일)

(3) 청소일, 하루 쉬는 날(음력 같은 날)

(4) 노동절, 1일 휴무(5월 1일(일))

(5) 단오절, 1일 휴무(음력 단오절 당일)

(6) 중추절, 하루 휴무(음력 중추절 당일)

( 7) 국경절, 3일 연휴(10월 1일) 2, 3)

제3조 공휴일 및 일부 국민이 공휴일을 가질 수 있는 기념일:

(1) 여성어린이날(3월 8일) : 여성에게는 반나절 휴가가 있다

(2) 청소년절(5월 4일) : 14세 이상 청소년은 반나절 휴가를 갖는다.

(3) 어린이날(6월 1일) : 13세 어린이는 하루 쉬는 날

(4) 중국인민해방군 창건일(8월 1일): 현역 군인은 반나절 휴가를 갖는다.

넷째 소수민족의 풍습인 명절을 위해, 소수민족 거주지역의 지방 인민정부는 각 민족의 풍습에 따라 명절일을 정한다.

제5조 : 제27주년 현충일, 5.30 현충일, 7.7 항일전쟁기념일, 9.18 현충일, 스승의 날, 간호사의 날, 언론인의 날, 식목일 등 축제 및 기념일, 공휴일은 없습니다.

제6조 모든 국민의 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에는 근무일로 대체되어야 한다. 일부 시민이 공휴일을 갖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은 보충되지 않습니다.

제7조 본 조치는 공포일로부터 발효된다.

네 번째 버전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명령 제644호는 이로써 "국무원의 공휴일 및 휴일 조치 개정에 관한 결정"으로 발표된다. 현충일',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2013년 12월 11일 리커창 총리가 국무원에서 '전국 명절 및 현충일 공휴일 조치'를 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무원은 '전국 명절 및 현충일 공휴일 조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 기사의 두 번째 항목을 "(2) 춘절, 3일 휴무(음력 1월 1일, 2일, 3일)"로 수정합니다. 이 결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경일 및 현충일 규정"을 개정하여 이 결정에 따라 다시 고시합니다. 공휴일 및 현충일 규정(1949년 12월 23일 국무원이 공포하고, 1999년 9월 18일 《국무원의 공휴일 및 현충일 규정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함. 2007. 12월 14일 《국경축일 및 현충일에 관한 조치를 개정하는데 관한 국무원결정》의 2차 개정은 《국경축일 및 현충일에 관한 조치를 개정하는데 관한 국무원의 결정》의 제3차 개정에 기초하였다. (개정)

제1조 : 이 대책은 전국의 명절 및 기념일의 공휴일을 통일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모든 시민을 위한 휴일:

(1) 설날, 1일 휴가(1월 1일)

(2) 봄 축제, 3일; 휴무(음력 1월 1일, 2일, 3일)

(3) 청명절, 1일 휴무(음력 같은 날); 4) 노동절, 1일 휴무(5월 1일)

(5) 단오절, 1일 휴무(음력)

(6) 추석 축제, 1일 휴무((7) 국경절, 3일 휴무(10월 1일, 2일, 3일).

제3조 일부 국민이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공휴일 및 기념일:

(1) 여성의 날(3월 8일), 여성은 반나절 휴가를 갖는다. > ( 2) 청소년절(5월 4일), 14세 이상 청소년은 반나절 휴가를 갖는다.

(3) 어린이날(6월 1일), 14세 미만 어린이는 1일을 갖는다. -일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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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인민해방군 창건일(8월 1일)에 현역 군인들은 반나절 휴가를 갖는다.

제4조 소수민족의 풍속 명절은 소수민족 거주지역의 지방 인민정부가 각 민족의 풍습에 따라 휴일을 정한다.

제5조 : 2월 7일 현충일, 5월 30일 현충일, 7월 7일 항일전쟁 기념일, 9월 3일 항일전쟁 승전기념일, 9월 18일 현충일, 스승의 날, 간호사의 날 , 언론인의 날, 식목일 기타 공휴일 및 기념일에는 휴무가 없습니다.

제6조 모든 국민의 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에는 근무일로 대체되어야 한다. 일부 시민이 선택한 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 해당 휴일은 보충되지 않습니다.

제7조 본 조치는 공포일로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