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의 사망보험금 지급 기준
'Lvtu.com' 검색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사망연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전 20개월의 기본급 또는 기본퇴직급여로 한다. 지급됩니다.
3. 업무상 사망한 자의 부양가족에게는 65위안을 추가로 지급하고, 항일전쟁 중 사망한 자(배우자 제외)에게는 80위안을 추가로 지급한다. 적군(배우자 제외)에게는 100위안이 추가로 지급되며, 혼자인 경우에는 70위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순교자에 대한 연금 혜택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공공기관 직원 및 퇴직자에 대한 일회성 사망보험금 지급에 소요되는 자금은 본래의 경로를 통해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