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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3조 전문

법률 분석: 교통 및 교통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여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하거나 공공 또는 사유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다음과 같은 고정 형을 선고받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징역, 그 밖에 특히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 도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 역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33조 교통운수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를 초래하거나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을 초래한 경우 또는 공공재산 또는 개인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교통사고로 도주하거나 그 밖에 정상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상 7년 이하, 도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33-1조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2)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3) 규정된 승객 수를 초과하는 스쿨버스 사업 또는 승객 운송에 종사하는 행위 또는 규정된 속도를 심각하게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행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유해화학물질* **안전합니다. 자동차의 소유자, 관리자가 전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전 2항의 행위가 동시에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무거운 형벌을 적용하여 처벌한다.

제133조의2: 이동하는 대중교통 차량의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운전 제어 장치를 장악하고 대중교통 차량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하며 대중교통 시스템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 자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병과한다. 전항의 운전자가 이동 중인 공공차량에서 허가 없이 자리를 이탈하거나 타인과 싸우거나 구타하여 공공의 안전을 위험하게 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전 2항의 행위가 동시에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무거운 형벌을 적용하여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