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이 끝난 후 판결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1심이 완료된 후 판결을 내리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후 10일 이내에 판결이 접수됩니다. 정기적으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판결이 선고된 후 즉시 판결이 송달되어야 합니다.
판결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판결은 시기에 따라 효력이 다르며, 집행 시기도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1. 1심 판결 항소기간은 15일이므로, 1심 판결은 항소기간이 지난 후, 즉 행정 1심 판결 후 15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판결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판결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항소가 없으면 형사 1심 판결이 자동으로 발효됩니다.
4. 2심 판결, 2심 종심제도는 항소를 하지 않으므로 민사, 행정, 형사 2심 판결은 송달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귀하가 소송취소를 신청하면 인민법원이 이를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인민법원이 소취하를 불허하기로 결정한 경우, 원고가 소환에 응한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에 출석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석판결을 내릴 수 있다.
법적근거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47조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기를 거부한 경우, 또는 법원의 허가 없이 도중에 법원을 떠나면 결석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제148조
인민법원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한 판결을 공개적으로 선고해야 한다.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판결을 송부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후 즉시 판결을 송부해야 합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당사자들에게 항소권, 항소 기한, 항소할 법원을 알려야 합니다. 이혼 판결이 발표되면 당사자들에게 판결이 법적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는 다시 결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