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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안에는 어떤 범죄가 새로 추가되나요(8)

형법개정(8)의 신규범죄수는 10이 되어야 한다.

1. 제133조의 1: 위험운전죄

형법 개정(8) 22. 형법 제133조 뒤에 조항을 첫 번째 조항으로 추가 제133-1조: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추격 및 경주를 한 경우, 사안이 엄중하거나, 음주한 상태로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 예 전항의 행위가 다른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자는 더 무거운 형벌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됩니다. "

드랙 레이싱에는 '악명 높은 상황'에 제한이 있지만 음주 운전에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즉, 음주 운전을 하는 한 심각한 결과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중 “전항의 행위 외에 다른 죄를 범한 자는 유죄를 인정하고 무거운 형벌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소위 '기타범죄'에는 교통사고범죄, 공무방해죄 등이 주로 포함된다. 위험운전 범죄의 최고 형량이 구류이기 때문에 구류기간은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다." 따라서 위험한 운전이나 기타 심각한 손실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교통사고 범죄가 되며, 교통법 집행관의 시정을 방해하거나 위험한 운전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를 방해하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p>

2. 제160조 2항: 공무원 또는 국제 공공 기관 직원에 의한 뇌물 수수 범죄

29. 다음과 같이 형법 제164조를 개정합니다.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뇌물을 제공한 경우 직원이 비교적 고액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그 액수에 해당하는 경우 징역에 처한다. 크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부당한 상업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외국 공직자 또는 국제공공기관 직원에게 재산을 증여한 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부가조항)

“단위가 전 두 항의 죄를 범한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을 지는 감독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를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뇌물수수자가 기소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뇌물수수를 자백할 경우 형량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입법자들은 이 범죄가 부적절한 상업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이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로 군사적 이익과 기타 이익이 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본 법안의 조항은 독립적인 유죄 판결에 대해 독립적인 처벌을 규정하거나 "…의 조항에 따라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처벌"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범죄 건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3. 제205-1조: 계산서 허위발행죄

33. 형법 제205-1조 뒤에 "허위로 계산서를 발행한 자"라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본 법 제205조 규정 이외의 청구서에 대하여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사안이 특히 심각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한다. 중한 경우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유기징역 및 벌금에 처한다.

“단위가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단위는 벌금형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을 지는 인원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

4. 제210-1조: 위조 청구서 소지죄

35. 형법 제210조 다음에 제211조 제10조에 조항을 추가합니다. 위조된 청구서의 양이 비교적 많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양이 많은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한다. 2년 이상 7년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단위가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단위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5. 제234조의 1: 인간장기를 매매하도록 조직한 죄

'형법' 제8조 제3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4조(고의상해죄) 뒤에 제234조 1항을 추가하여 “인체장기 매매를 조직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또한 형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상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선고한다.

“본인의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거나,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장기를 적출하거나, 타인의 장기를 기증하도록 강요하거나 속인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벌한다.” 이 법 제234조와 제234조는 유죄 판결과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32조: 고의로 살인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제234조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사 구금 또는 감시)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체에서 장기를 제거하거나, 해당 개인이 평생 동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거나 국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누구나 동의합니다. 가까운 친족의 의사에 반하여 시체에서 장기를 적출한 자는 본법 제302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제302조: 시체를 훔치거나 모욕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감시에 처한다.)

우리나라는 10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매년 신장이식이 필요한 복막투석이나 혈액투석을 받고 있으며, 중등도 내지 진행성 간질환 환자 중 매년 30만명이 간이식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들 중 약 1%만이 장기이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 이를 위해서는 법이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불법적으로 장기를 매매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엄중히 단속하고 처벌해야 한다.

자신의 장기를 판매하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6. 제244조 2항: 강제 노동을 돕는 범죄

"38 형법 제244조를 '폭행, 협박'으로 개정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여 타인에게 근로를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고의로 사람을 모집하거나 수송한 자는 벌금형에 처한다.

타인이 전항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타인을 협조하여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단위가 앞 두 항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단위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첫 번째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이것은 강제징용범죄의 보충범죄가 아닌 독립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이 행위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아 처벌한다"가 아니라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는 것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7. 제276-1조: 악의적 임금체불죄

41. 형법 제276조 뒤에 조항 276조 1: “근로금 지급을 기피한 자”를 추가합니다. 재산의 양도, 도주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거나, 지급능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로서 관련 정부부처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후에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하거나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위가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단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7년 이상인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을 지는 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전 두 항의 행위를 범하고 아직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한 자,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노동보수를 지급하고 법에 따라 상응하는 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76조) 분노, 보복 또는 기타 개인적인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기계, 장비를 파괴하거나 가축을 훼손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생산 및 운영을 방해한 자는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p>

악의적인 임금 체불 범죄의 형사 주체에는 단위와 개인이 포함되지만, 상황에 따른 형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노동법 관계의 측면을 살펴보아야 한다.

형법개정 제8조에 규정된 임금체불죄는 '관계부처의 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노동쟁의가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은 가능한 한 노동행정부서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사용자가 행정당국과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한 후에도 법적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8. 형법 제338조를 개정하여 '중대환경오염사고죄'를 '중대환경오염범죄'로 변경

'형법(개정 8호) ))'을 변경하여 형법 제338조 '중대환경오염사고의 죄'를 대폭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전 '형법' 제338조에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거나 방사성폐기물, 감염병 병원체를 함유한 폐기물을 배출·투기·처분하는 행위, 유독물질이나 기타 유해폐기물을 사용한 자'라고 규정돼 있다. 중대한 환경오염 사고를 야기하여 공공 또는 사유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병과한다. 결과가 특히 심각한 경우 3년에 처한다. 10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개정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방사성 폐기물, 전염병 병원체를 함유한 폐기물, 독성 물질 또는 기타 유해 물질을 배출, 투기 또는 처리하여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경우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고, 결과가 특히 심각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병과하고,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

이번 개정안은 형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범죄화 기준을 낮추어 형법 억제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형사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환경 오염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입니다.

1. 구성 요소의 형사 결과를 "중대한 결과"에서 "중대한 결과"로 변경합니다. 환경”. 2. 배출, 투기 또는 폐기되는 "유해폐기물"을 "유해물질"로 변경합니다. 그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환경 범죄의 기준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3. “토지, 수역 또는 대기로의 배출, 투기 또는 폐기”에 관한 조항을 삭제합니다. 제338조의 적용 범위가 넓어져, 배출, 투기, 토지, 수역, 대기 중으로의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가 될 수 있다. (왕웨이: 형법 제8차 개정 '중대 환경오염사고 범죄' 해석 참조. 9. 제408조의 1: 식품감독원 직권남용죄

개정 형법 제408조 제49호 제408조 뒤에 제408조의1 “식품안전 감독관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여 중대한 식품안전사고를 초래한 것”이라는 조항을 추가함 또는 기타 중대한 결과가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년 이상 10년 이하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과실을 범하고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엄중히 처벌한다.”

형법 408조. 제408조: 환경 보호 감독 및 관리 책임을 맡은 국가 기관 직원이 중대한 환경 오염 사고를 초래하고 공공 및 사유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을 선고받습니다.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금.”

10. 제408조 1: 식품감독원 직무유기죄

직권남용 형법 제397조는 “국가기관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여 공공재산과 국가 및 국익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유기죄는 다른 범죄이다. 사람은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는 사안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이 조항은 이후 최고인민법원에서 2개 범죄로 확정됐다. 따라서 408조 1항에도 2개 범죄가 포함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