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정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입건정의 주요 업무는
1, 민사, 경제분쟁, 행정사건의 기소 검토, 입건 또는 판결 불수락, 형사자소 사건의 기소 검토, 입건 또는 기각 결정, 형사공소 사건 입건 등록 등이다.
2, 하급인민법원이 이송한 형사, 민사, 경제분쟁, 행정상소 사건 및 인민검찰원이 제 1 심 형사판결, 판결에 제기된 항소사건을 입건하여 등록하다.
3, 본원 결정 재심, 상급인민법원 명령 재심, 인민검찰원이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항소를 제기한 사건을 입건하여 등록하다.
4,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하는 기타 사건의 입건을 책임진다.
5, 원고, 항소인이 사건 수납비를 미리 납부한 것을 계산하고 통지한다.
"인민법원 입건 업무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잠정적 규정" 제 7 조 입건 업무 범위:
(1) 민사, 경제분쟁, 행정사건의 기소를 검토하고 입건하거나 판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형사 자소 사건의 기소를 심사하여 입건하거나 기각하기로 결정하다. 형사 공소 사건을 입건하여 등록하다.
(2) 하급인민법원이 이송한 형사 민사 경제분쟁 행정상소사건과 인민검찰원이 제 1 심 형사판결, 판결로 제기된 항소사건에 대해 입건등록을 진행한다.
(3) 본원 결정 재심, 상급인민법원 지령 재심, 인민검찰원이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항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입건등록을 진행한다.
(4)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기타 사건의 입건 업무를 책임진다.
(5) 원고, 항소인이 사건 수납비를 미리 지불하고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