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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화장품 관세율

수입 화장품 관세율은 60%이다.

수입 화장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우편 통관 9DPS, DES) 신고 가격을 기준으로 미용 및 화장품 화장품이 일반 화장품으로 판정되는 경우, 세율은 기존 우편세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60%는 30%로 인하됩니다. 미용 및 화장품이 신고 가격을 기준으로 고급 화장품으로 판단되면 세율은 60%로 유지됩니다. 30% 그대로 유지;

2. 해외 전자상거래 통관(IPS/R+, IMP, IES) 미용 및 변형 화장품이 신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일반 화장품으로 판정되는 경우, 세율은 원래의 국경 간 세율 47%에서 11.9%로 인하됩니다. 화장품용 화장품이 신고 가격을 기준으로 고급 화장품으로 판단되면 세율이 원래의 국경 간 세율에서 인하됩니다. 스킨 케어 화장품이 신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일반 화장품으로 판단되는 경우 세율은 원래의 국경 간 세율인 11.9%로 유지됩니다. - 최종 화장품은 신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이 원래의 국경 간 세율 11.9%에서 26.37%로 조정됩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 제5조

수입물품 수하인, 수출물품 화주, 수입물품 소유자는 관세 납세자. 제6조 세관 및 그 직원은 법정 권한과 법적 절차에 따라 관세 징수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 이익을 보호하며 납세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

납세자는 세관에 영업 비밀의 비밀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세관은 법에 따라 납세자의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