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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의 정신적 피해 비용을 결정하는 방법

교통사고 정신손실비는 교통사고로 인한 실제 피해 결과에 따라 확정해야 하며, 10 급 장애를 일으킨 경우 정신손해배상금의 액수는 보통 2,000 원에서 3,000 원입니다. 만약 7 급에서 9 급까지 장애를 일으킨 것이라면, 정신적 손해배상금의 액수는 일반적으로 2,000 원에서 3,000 위안이다.

교통사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액은

1, 위반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단,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잘못은 민사 책임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이며 침해 행위가 민사 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매우 중요하다.

침해자는 정신적 손해 배상 책임을 지고 주관적인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

침해자는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 상황에서 자연인의 개인적 권익을 침해하거나 자연인의 개인적 의미를 침해하는 특정 물질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에만 정신적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고의와 과실을 구별하는 것은 정신적 손해 배상에서 큰 의미가 있다.

침해자의 잘못 정도는 일반적으로 피해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침해자의 주관적 고의나 과실은 피해자가 초래한 정신적 피해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침해자의 주관적 결함 정도를 중요한 참고 요인으로 삼는다.

2, 침해 행위의 목적, 방법, 장소 등 구체적인 줄거리

침해자 침해의 구체적인 줄거리가 다르면 침해자의 주관적 악의와 사회적 유해성의 크기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는 분명 다를 것이다. 줄거리를 구분하고 액수를 정해야 한다.

3, 침해의 결과

경우에 따라 극악무도한 수단을 사용하지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경우 배상금 액수를 적당히 줄일 수 있다.

4, 침해 자의 이익;

침해자의 경우 침해 행위가 수익성이 높으면 적절한 경우 배상금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5, 침해자가 책임을 지는 경제적 능력

침해자의 경제능력에 따라 다른 배상금 액수를 적당히 정하다.

6, 피소 법원 소재지 평균 생활수준.

피소 법원 소재지 평균 생활수준은 배상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피소 법원의 소재지 평균 생활수준에 따라 해당 지역의 배상금 액수를 적당히 정할 수 있다.

교통사고에 대한 정신적 손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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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장애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정신적 피해 위문금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권리자가 노인, 장애인, 유아, 임산부 등 특수인인 경우, 권리인의 상해를 배상하는 것이 아직 장애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인도주의에 따라 법원은 일반적으로 정신적 피해 위문금을 재량으로 판결한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 사망에 대한 정신적 피해 위로금을 넘지 않을 것이다.

둘째,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해 정신적 피해 위문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법원은 정신적 피해 위문금을 지지하는 판례가 없다. 그러나 이런 판례가 없으면 권리자를 배상하는 것이 정신적 피해 위로금을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배상권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손실이 특정 기념의의가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정신적 피해 위문금을 요구할 이유가 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적 근거: "민사침해 정신손해배상 책임 결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 조

는 인신권이나 인신적 의의가 있는 특물로 침해당했고, 자연인이나 가까운 친척

는 국민에게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