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게 온라인으로 불만사항을 신고하는 방법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홈페이지, 감찰부 홈페이지, 기율검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인민법원.
1. 먼저 인터넷신고센터에 접속한 뒤, 브라우저 웹페이지를 열고 인터넷신고센터를 검색해 해당 웹페이지로 들어가야 합니다.
2. 중국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신고센터 홈페이지로 이동한 후 불법유해정보 신고포탈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3. 신고방법을 잘 읽어보시고, 확인하신 후 '다음'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4. 선택할 수 있는 신고 유형에는 실명 신고, 등록 등이 있습니다. 사용자 보고서는 필요에 따라 유형을 선택합니다.
5. 다음으로 신고 URL과 내용을 입력하고 관련 정보를 입력합니다.
웹사이트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기율검사위원회 홈페이지: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공식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2. 입력한 후 "다음"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개인식별정보, 신고제목, 신고내용을 입력합니다.
4. 신고자의 공식 입장을 선택한 후 관련 정보를 입력한 후 '제출'을 클릭하세요.
'중화인민공화국 기율검사기관의 고발 및 항소에 관한 규정' 및 '중화인민공화국 감독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고발 또는 항소 활동 과정에서 신고, 고발, 불만 사항의 사실 여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2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 및 행정기관 직원의 행정행위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이 제기됩니다. 전항의 행정행위에는 법률, 법규, 규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이 행하는 행정행위가 포함된다. 제3조 인민법원은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소송권을 보호하며, 법에 따라 수리해야 하는 행정사건을 수리한다. 행정기관과 그 직원은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수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피고인 행정청의 책임자는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응하여야 한다.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해당 직원에게 법원에 출석하도록 위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