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광고로 판매자를 처벌하는 방법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허위 광고에 대한 처벌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검사 부서는 불법 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일정액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허위 홍보 행위가 허위 광고 게재인 경우, 해당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게재 중지를 명령합니다. 광고를 게재하고 영향을 제거하고, 일정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인증서를 취소 또는 폐지하고 광고를 제한합니다. 신청 심사 등
법적 근거
불공정경쟁법 제20조: 운영자는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업적 홍보를 통해 본 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합니다. 허위 거래를 조직하거나 기타 수단을 통해 다른 경영자가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업 선전을 하도록 도운 경우, 감독검사 부서는 위법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정황이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10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경우 영업허가증이 취소될 수 있다.
운영자가 본 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 광고를 게재한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 광고를 게재한 경우 '광고법' 제55조에 따라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광고 게재를 중지하고 광고주에게 광고 게재를 중단하도록 명령합니다. 광고비를 산정할 수 없거나 현저히 낮은 경우, 위법행위가 3회 이상인 경우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년 이상, 기타 심각한 경우에는 광고비의 50%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며, 벌금이 10배 이상 10배 이하이고 광고비가 산정할 수 없거나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광고비의 50% 이상을 부과한다. 10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영업허가증이 취소될 수 있고 광고 심사 승인 서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광고 심사 신청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이 전항에 규정된 위법행위를 범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시장감독관리부서의 처벌을 받는 외에 보건행정부서에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진단 및 치료 대상자를 정하거나 의료기관의 개업 면허를 취소합니다.
광고 운영자 또는 광고 게시자가 해당 광고가 허위임을 알거나 알면서도 이를 설계, 제작, 대행 또는 게시하는 경우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광고비를 몰수하고 광고비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광고비를 산정할 수 없거나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년 이내에 위반행위가 3회 이상이거나 기타 심각한 경우에는 광고비를 산정할 수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광고비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명백히 낮은 경우 10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관련 부서에서는 광고사업을 정지하고 영업 허가증을 취소하며 광고 등록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조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된 행위로 범죄를 구성하는 광고주, 광고운영자, 광고게시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