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저작권 데이터 센터
법적 주체:
국가저작권센터의 등록방법은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려는 저작물을 국가저작권청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저작권 사무소에서는 신청서를 수락하고 검토합니다. 심사를 통과한 후 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통지 요구 사항에 따라 해당 저작권 등록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심사를 통과한 후 약 2개월 이내에 저작권청에서 '저작권등록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저작물의 자발적 등록에 관한 재판방법"
제9조
등록된 저작물이 저작물 등록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 저작물 등록 기관은 저작물 등록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직업등록증은 본 방법에 첨부된 견본에 따라 등록기관이 작성한다. 등록기관의 검증기간은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신청자료를 등록기관이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로 계산됩니다.
'저작물의 자발적 등록에 대한 재판방법'
제12조
저작물의 등록은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관리되고 공개되어야 합니다. 작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접근등록양식을 작성하고 접근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저작물의 자발적 등록에 대한 재판방법'
제13조
저작물의 등록 및 심사에 대한 수수료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저작물의 자발적 등록에 대한 재판 방법"
제14조
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 등록은 본 방법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