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등록금을 납부했는데 학교에 가기 싫으면 환불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아직 유치원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유치원과 협의하여 학기 후반기 수업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산시성 물가국이 발표한 "산시성 사립교육비 관리 실시 방법" 제10조에 따르면, 학생이 학교를 자퇴(전학)하는 경우 사립학교는 다음 사항을 처리해야 합니다. 환불 절차는 다음 조항에 따라 학생의 탈퇴(편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1) 학기 시작 전에 자퇴를 신청하고 학교가 동의하는 경우, 학교는 징수된 등록금 및 숙박비를 전액 환불해야 합니다.
(2) 개강 후 자퇴를 신청하는 경우, 1개월 후 등록금 및 기숙사비의 70%를 환불하며, 등록금 및 기숙사비의 50%를 환불합니다. 1개월 및 2개월 이후에는 50%가 환불되며, 3개월 이후에는 40%가 환불됩니다.
(3) 개학 후 자퇴를 신청하고 학년도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등록금 및 기숙사비의 85%는 1개월 후 75% 환불됩니다. 수업료 및 숙박비는 1개월 및 2개월 이후 75% 환불, 3개월 이후 70%, 다음 학기 이후 20% 환불됩니다. 2학기 종료 후 3개월, 2학기 종료 후 3개월 이상 환불 불가.
추가 안내:
'유치원 비용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유치원 교육비 환불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기 단위로 청구되며, 각 학기는 5개월로 계산됩니다. 자녀가 휴학, 전학, 자퇴, 타 수업 등의 사유로 해당 학기 중 유치원에 재학한 총 시간이 10일(10일을 포함, 근무일로 계산함, 이하 동일) 미만인 경우 등, 유치원은 보육료 지불액의 80%를 환불하며, 10일 이상 유치원에 머무를 경우, 해당 기간이 30일 미만일 경우 지불한 교육비의 50%를 환불합니다. 30일 초과 50일 미만인 경우, 납부한 교육비의 30%를 환불합니다. 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한 교육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2. 학기와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학기 기준으로 수업료를 청구합니다. 아동이 휴가, 휴학, 전학, 퇴학, 전학 등의 사유로 월 4일(4일 포함) 미만 유치원에 머무를 경우, 보육료 납부액의 80%를 환급합니다. 4일을 초과하고 해당 월 법정 근무일의 절반(절반 포함) 미만인 경우, (근무일 수는 절사, 아래 동일) 수업료의 50%를 납부합니다. 환불되며, 해당 월의 법정 근무일의 절반을 초과하는 경우 지불한 수업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3. 식사비는 서비스 비용이며,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자발적으로 진실되게 정산해야 합니다. 유치원은 자녀의 실제 필요에 따라 월 단위로 서비스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에 있는 시간이 한 달 미만인 경우 자녀가 공식적으로 휴가를 요청한 일수를 기준으로 환불이 계산됩니다.
인민일보 온라인 - 소규모 유치원 수업을 두 달 동안 다녔는데 가기 싫으면 등록금을 환불하면 된다
이창시인민정부 인터랙티브 플랫폼 - 우자강 사립 유치원 등록금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