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산업상해보험 규정 전문
제39조 근로자가 업무 중 사망한 경우, 그 가까운 친족은 다음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장례 보조금, 부양가족 연금 및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보조금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조항:
(1) 장례 보조금은 전년도 6개월간 협력 지역 직원의 월 평균 급여입니다.
(2) 부양가족 연금; 근무 중 사망한 직원에게 급여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주된 생계를 유지하고 일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됩니다. 기준은 배우자 월 40, 기타 친족 월 30, 노인이나 고아 월 10이다. 각 부양가족에 대해 승인된 총 연금은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의 급여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친척 부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정한다.
(3)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수당 기준은 국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의 20배로 한다. 전년도 도시 거주자 수.
장애인 직원이 업무 정지 및 급여 유보 기간 동안 업무상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은 본 조 1항에 규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급~4급 장애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유지 기간을 거친 후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