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전화를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희롱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가 경찰에 110번을 신고합니다.
2. 경찰이 신고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3. 경찰은 신고자에게 알고 있거나 알고 있는 사건의 전반적인 과정을 자세히 물어볼 것입니다.
법적근거
'치안관리처벌법' 제4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
(1) 협박 편지를 쓰거나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2) 타인을 노골적으로 모욕하거나 사실을 조작하여 비방하는 행위
(3) 타인을 형사 기소 또는 치안 관리 처벌에 처하게 하기 위해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을 모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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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인에 대한 위협, 모욕, 구타 또는 보복 가까운 친척,
(5) 외설, 모욕, 위협 또는 기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행동을 방해하는 행위
(6) 엿보기, 촬영, 도청 , 타인의 사생활을 유포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