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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및 국가식품안전법 시행에 관한 규정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업체는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법적 주체:

우리 나라의 식품 안전법은 식품 안전 관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국가 식품 안전 사고의 공식화는 국무원에서 담당합니다. 비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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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 생산 및 운영에 대한 허가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3. 식품 매개 질병, 식품 오염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및 식품의 유해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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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품 안전 기준은 공중 보건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되어야 하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35조

국가는 식품 생산 및 경영에 대한 허가 제도를 시행합니다. 식품 생산, 식품 판매, 케이터링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식용 농산물을 판매하는 데는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해야 한다. 신청자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33조

1항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항목까지 요구되는 관련 정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생산 및 사업장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합니다.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허가가 부여됩니다.

다음에 대한 허가는 거부됩니다.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