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 납치에 관한 몬트리올 협약
1971년 몬트리올 협약 이 협약은 항공기 납치 이외의 범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협약의 조항이 "비행 중인" 항공기뿐만 아니라 "사용 중인" 항공기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 중'이란 '지상 직원이나 승무원이 특정 비행을 위해 항공기를 준비하는 시점부터 착륙 후 24시간까지'를 의미하며, 이는 협약이 적용되는 시간과 장소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협약에 적용되는 다양한 범죄: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비행 중" 항공기 탑승자에 대한 폭력 행위 외에도 다음이 포함됩니다. "사용 중"인 항공기에 비행 안전을 위협하는 장치 또는 물질을 배치하는 행위 ③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할 목적으로 항행 장비를 파괴 또는 손상시키거나 그 작동을 방해하는 행위 ④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허위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비행 중" . 몬트리올 협약은 적용되는 다양한 범죄를 처리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헤이그 협약과 동일한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도쿄협약, 헤이그협약, 몬트리올협약은 각각 1969년, 1971년, 1973년 발효됐다. 중국은 1978년 도쿄협약, 1980년 헤이그협약, 몬트리올협약에 가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