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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토지수용에 대한 국가 보상 기준

정부의 토지 징발 보상 기준은 징발 대상 토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경작지로 징발하는 경우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53,000위안에서 150,000위안 사이입니다. 기본 농지인 경우 보상금은 58,000~156,000위안이고, 수용 황무지인 경우 평균 보상금은 뮤당 21,000위안입니다.

1. 경작지 몰수 보상 기준은 밭의 경우 1무당 평균 53,000위안, 논은 1무당 평균 배상금 90,000위안, 1무당 평균 배상액은 150,000위안이다. 채소밭용.

2. 기본농지 수용에 대한 배상기준은 밭의 경우 1무당 평균 58,000위안, 논은 1무당 평균 배상금 99,000위안, 156,000위안이다. 야채 밭의 경우 뮤당.

3. 산림 및 기타 농경지 수용에 대한 평균 보상은 뮤당 138,000위안입니다.

4. 산업 및 광산 건설 토지, 마을 주민 거주지, 도로 및 기타 집단 건설 토지를 수용하는 데 대한 평균 보상은 1무당 136,000위안입니다.

5. 유휴 토지, 황폐한 산, 황무지, 황무지, 황무지 도랑 및 유휴 토지의 수용에 대한 평균 보상은 뮤당 21,000위안입니다.

6. 주택 보상 기준은 건물(2층 이상)의 경우 제곱미터당 3,300위안, 다짐(조립) 벽돌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제곱미터당 2,800위안입니다. 벽돌집에 대한 보상은 평방미터당 2,400위안이다. 정사각형(초가) 주택에 대한 보상은 평방미터당 1,900위안입니다.

7. 기타 지상(지하) 부착물의 보상 기준은 창고의 경우 평방미터당 920위안이다. 실외 시멘트 바닥에 대한 보상은 평방미터당 165위안입니다. 각 바이오가스 풀에 대한 보상은 4,600위안입니다. 화장실 보수는 평방미터당 190~300위안이다. 돼지, 닭장에 대한 보상은 평방미터당 150~260위안이다. 비닐하우스에 대한 보상은 평방미터당 165~280위안이다. 야채 저장고에 대한 보상은 평방 미터당 180-330 위안입니다. 벽돌 벽 1미터당 보상금은 190위안입니다. 격자판(공예 격자 울타리 포함)에 대한 보상은 연장 미터당 450위안입니다. 각 게이트 타워에 대한 보상은 2,400 위안입니다. 식수 우물(가압식 물 장비 포함)은 눈당 1,000위안, 농장 배수 및 관개 우물(펌프 장비 포함)은 눈당 15,000위안, 대형 배수 및 관개 우물(장비 포함)은 30,000위안을 보상합니다. 눈당. 배수관(플라스틱관, 주철)에 대한 보상은 미터당 80~150위안입니다. 전화이체 보조금은 가구당 200위안이다. 케이블TV 이전 보조금은 가구당 300위안이다. 무덤당 보상금은 5,000위안이다.

8. 교외 정착 보조금(농가, 지원 시설, 임대료 등 포함)은 가구당 20,000위안입니다.

9. 산림보상 기준은 포플러나무, 버드나무, 느릅나무, 메뚜기나무이며, 1~3년 나무의 평균 보상비는 4~13년 무당 6,000위안이다. 연수는 12,000~36,000위안, 14년 - 20년간 평균 보수는 60,000~80,000위안, 21년 이상 평균 보수는 무당 32,000위안입니다.

10. 참나무의 평균 보상비는 1~3년 동안 무당 12,000위안이고, 4~20년 동안의 평균 보상액은 1무당 18,000~30,000위안입니다. 21~50년은 44,000~60,000위안이고, 51년 이상은 뮤당 평균 보수가 24,000위안입니다.

토지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발생시점 확인

토지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발생시점을 일반적으로 부동산 양도계약일로 인정 서명되었습니다. 법에 따르면 납세자는 양도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세무당국에 세금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관리부서와 부동산관리부는 세무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세무당국을 지원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토지 부가가치세를 징수합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47조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수용된 토지의 원래 목적에 따라 보상해야 합니다.

농지 수용 보상금에는 토지 보상비, 정착 보조금, 토지 부착물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경작지 수용에 대한 토지 보상금은 경작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6배부터 10배까지로 한다. 경작지취득정착보조금은 재정착할 농업인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재정착 대상 농업인구 수는 수용된 경작지 면적을 토지 취득 전 수용 단위의 1인당 평균 경작지 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재정착이 필요한 농업인구별 재정착지원금 기준은 농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 평균 연간 생산량의 4~6배이다. 그러나 수용된 경작지 1헥타르당 정착 보조금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기타 토지 취득에 대한 토지 보상 및 정착 보조금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경작지 취득에 대한 토지 보상 및 정착 보조금 기준을 참조하여 규정한다. .

수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규정합니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수용할 경우 토지 사용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새로운 채소밭의 개발 및 건설을 위한 자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본 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보상 및 재정착 보조금을 지급해도 재정착이 필요한 농민이 원래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추가 재정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중앙정부에서 납부하는 보조금. 다만, 토지보상금과 정착지원금의 총액은 토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다.

사회 경제적 발전 수준과 특별한 상황에 따라 국무원은 경작지 취득에 대한 토지 보상금 및 정착 보조금 기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제48조 토지취득 보상 및 정착계획이 확정된 후 해당 지방 인민정부는 이를 공포하고 토지를 취득한 농촌집체경제단체와 농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