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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교사가 정규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부시험이 있나요?

원한다. 대리교사가 정규교사가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교사 자격을 갖추고, 교직 요건을 충족하며, 자질이 좋고, 일정한 교직 경험을 갖춘 대리교사. 그러나 현행 교원 임용 방식에 따르면 교원 임용에는 지역 창설부서의 준비 할당량이 필요하다.

교원 기본급 역시 지자체에서 지급해야 하며, 교육행정 부서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지자체는 능력·수준·자질 부족 등의 이유로 해고된 대리교사에게도 일정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대체 교사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은 지역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대체 교사가 교직 자격이 없고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을 갖고 있어 정규화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학생과 대체교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비정규직 채용행위를 명백히 반대하며, 모든 지역이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국가문서에서는 대체교사 활용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 왔다. 대체 인력 문제를 제대로 해결한다는 것은 그들이 쏟은 노력과 노고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모든 대체 인력을 학교에서 자퇴하고 집으로 보내는 것을 허용하는 것도 아니다.

대리교사 정규화 방안에 대하여

1. 대리교사가 단기간에 역사의 무대에서 물러나기 위해서는 그 존재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부서의 노력을 늘려야 하며, 특히 일부 빈곤 지역에서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 이러한 지역이 필요에 따라 농촌 교사 수를 확대하여 공교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최대한 공립교사가 가르치고, 의무교육을 '의무'로 완전히 되돌릴 수 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대학생들이 서부 지역에서 취업하도록 장려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는 국가의 관행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지역에서 일하거나 미래에 개발 지원을 제공하려면 우수한 교사들이 농촌으로 '침몰'하여 그들의 노동이 마땅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대체교사가 역사무대에서 성공적으로 철수하기 위해서는 퇴직 후 정착사업도 고려해야 한다. 해고 업무에서는 "모든 것에 맞는" 방식을 피해야 합니다. 많은 대체 교사는 풍부한 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교육 수준이 있지만 부족한 것은 교육 자격입니다. 지방 정부는 훈련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교사 자격 제도를 시행하며 농촌 교사 임용 제도를 시행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대체 교사를 "합법적인" 변화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대리교사 철수 과정에서 교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특히 중요하다.

4. 대체 교사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해고된 대체 교사를 잘 대우하십시오. 대체교사는 보수 보호 측면에서 명확한 계약 조항이 없고, 해당 부서의 약속만으로 근무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체교사는 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기여는 합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사회로부터 존중받고 보상받아야 합니다.

5. 대체 교사를 없애는 목적은 교육을 표준화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의 질서 있는 전환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