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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관리에 관한 임시조치 소개

중국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온라인 게임은 새로운 온라인 문화 산업으로 자리 잡았으며 광범위한 대중이 인터넷에서 엔터테인먼트를 소비하는 중요한 문화 제품이 되었습니다. 문화부는 온라인게임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 관리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온라인게임 관리에 관한 임시조치'(이하 '대책'이라 한다)를 마련했다. "조치"는 온라인 게임의 관리 및 규제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부서 규정입니다. 이는 중국 내 온라인 게임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에 중요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2010년 6월 3일 문화부 차이우 장관이 '조치'를 공식 발표해 8월 1일 공식 시행됐다. '온라인 게임 관리 임시 조치'는 우리나라 최초의 온라인 게임 관리 부문별 규정으로, 중국 온라인 게임의 건전한 발전에 긍정적인 지도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문화부는 온라인 게임 활동에 대한 기본 원칙을 수립하고 '온라인 게임', '온라인 온라인 게임 운영', '온라인 게임 가상 화폐' 등 적용 범위와 개념을 명확히 했습니다. 동시에 온라인게임의 콘텐츠 관리, 미성년자 보호, 사업운영, 가상화폐 발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조치'에서는 온라인 게임 회사가 플레이어에게 유효한 신분증을 사용하여 실명으로 등록하고 사용자 등록 정보를 저장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온라인게임이 영업을 종료하거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회사는 60일 전에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문체부도 온라인게임업체에 “온라인게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강제전투를 실시할 수 없으며, 온라인게임 이용자에게 법정화폐나 투자를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무작위 추첨 및 기타 우연한 방법을 통해 온라인으로 게임 가상 화폐를 통해 온라인 게임 상품 및 서비스를 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