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시골 농가가 철거된 후 내 딸에게 집을 할당할 수 있나요?

시골 농가가 철거된 후 내 딸에게 집을 할당할 수 있나요?

농가가 철거된 어린이는 토지를 분할할 권리가 없습니다. 농가는 자녀에게 상속으로 상속될 수 없으므로, 농촌 농가를 철거한 자녀는 몫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농가에 있는 집은 거주자의 개인 재산이므로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가 철거된 후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착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1. 농가가 철거된 어린이는 토지를 분할할 권리가 있나요?

1. 농가가 철거된 어린이는 토지를 분할할 권리가 없습니다.

2. 농가 토지는 자녀에게 유산으로 상속될 수 없으므로 농가 토지 철거에 있어 자녀가 몫을 갖지 않습니다.

3. 그러나 농가에 있는 주택은 거주자의 개인 재산이므로 농가가 철거된 후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착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첫 번째 상황은 결혼한 딸이 당시 집을 지은 가족이고, 농가가 부모님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면 결혼한 딸이 그 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집을 사용할 권리가 있고, 따라서 농가를 사용할 권리도 있습니다. 농촌 농가를 철거할 경우 결혼한 딸은 그에 상응하는 철거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두 번째 상황은 농가가 부모님 명의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은 당시 오빠가 지은 것이었다. 이 경우 결혼한 딸은 그 집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주택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철거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다른 상황은 딸이 결혼으로 인해 원래 마을 공동체를 떠나 원래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더 이상 농가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을의 다른 집에 시집을 가서 시집에서 농가의 일부를 누리더라도 더 이상 원가의 철거 배상금을 분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127조

상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에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하게 되며, 2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않게 되며, 1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2순위 상속인이 상속하게 됩니다.

본 기사에서 언급되는 자녀에는 적자녀, 사생아, 입양자녀, 부양양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본 글에서 언급되는 부모에는 친부모, 양부모, 지지관계에 있는 양부모 등이 포함된다.

본 글에서 언급된 형제자매에는 같은 부모의 형제자매, 이복형제 또는 이부부, 입양 형제자매, 부양관계에 있는 이복형제자매 등이 포함된다.

2. 농가와 가옥 철거 보상 방법

1. 농가와 가옥 철거는 별도로 보상됩니다. "별도보상"이란 토지보상과 지반부착보상을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농촌농가의 재산권은 마을집단이 소유하며, 마을주민은 농가에 집을 짓고 거주한다. 농가 철거 시 보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가보상이고, 두 번째는 주택보상이다. 농가의 재산권은 마을집단에 속하므로 보상금 중 이 부분은 마을집단에 속하며 농가 사용자에게 직접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집의 재산권은 마을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있으므로 집에 대한 보상은 마을 사람들에게 속합니다. 주민의 농가를 수용한 후 다른 농가가 없으면 마을 집단은 농가를 주민들에게 재분배하고 새 농가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토지 보상의 주체는 토지사용권으로, 일반적으로 금전 보상과 대체 보상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금전적 보상은 해당 보상 기준에 따라 농지 1제곱미터당 얼마를 지급하는지를 말하며, 대체 보상은 정착 예정 지역에 몇 제곱미터의 주택용지가 다른 저가로 전환되는지를 말한다.

가옥과 땅 부착물에 대한 보상도 있는데, 이 보상의 대상은 모든 주택, 구조물, 관련 시설, 나무, 과일 및 채소 등을 포함한 재산 소유권입니다. 보상 기준 시행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열은 매우 상세하고 명확합니다. 지방 정부에 이를 살펴보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에는 일반적으로 금전적 보상이라는 한 가지 형태의 보상만 있습니다.

3. 현행 토지관리법 제47조는 토지를 징발하는 경우에는 징발한 토지의 본래 목적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발된 경작지에 대한 보상금에는 토지보상금, 정착지원금, 토지 부착물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금이 포함됩니다. 징발된 농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은 농지를 취득하기 전 3년간의 연평균 생산량의 6배 이상 10배 이하로 한다.

징발 농지에 대한 재정착 보조금은 재정착 대상 농업인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재정착 대상 농업인구 수는 취득할 경작지 면적을 토지 취득 전 수용 단위의 1인당 평균 경작지 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재정착이 필요한 농업인구별 재정착지원금 기준은 농지를 취득하기 전 3년간 평균 연간 생산량의 4~6배이다. 그러나 수용된 경작지 1헥타르당 정착 보조금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간단히 말하면, 농촌 농가에 있는 건물의 경우, 불법적으로 건축된 건물과 법에 따라 판결된 건물만 강제 철거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