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 시스템이란 무엇인가요?
심리란 사건의 공개재판에 앞서 1심 법원 판사가 당사자들의 신청이나 진술을 듣고 관련 증거를 검토하는 법정 절차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판사는 일방이 판사에게 임시 금지 명령을 발부하거나 임시 자녀 양육권 또는 지원을 허용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와 같이 일방이 판사에게 특정 문제에 대한 판결을 요청할 경우에만 공청회 전에 청문회/청문회를 개최합니다. 등.
청문회는 영국과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행정 및 입법 절차에 사법 재판 모델을 도입하는 시스템입니다. 청문회는 반대 견해를 가진 두 당사자가 서로 토론하는 사법 재판을 시뮬레이션하며, 그 결과는 일반적으로 최종 결정에 구속력을 갖습니다. 구체적으로, 의사결정자는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견에 최종 판결로 응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관련 조치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미국 행정법에서 공식 심리는 일반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된 두 명의 반대 당사자가 참여하며, 행정 기관이 지정한 행정 판사가 심리를 주재합니다. 또한 자신의 관점을 뒷받침하는 증인과 문서를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판사는 법원 재판과 마찬가지로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하며, 그 판결은 당사자 쌍방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심사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로 판결이 무효화될 수 있다. 외국에서는 입법 절차에 청문회가 자주 사용됩니다. 법안 청문회는 비교적 캐주얼합니다. 추첨을 통해 선출된 청문회 대표는 특정 법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합니다. 이러한 견해는 국회의원들이 투표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의원의 발언과 표결은 면책되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의 청문회는 행정절차에서의 청문회만큼 구속력이 없다. 즉 이론상으로는 의원들이 청문회에서 의견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지만,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결국 청문회는 유권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때문에 회원들은 자신의 표를 고려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의견의 존재를 감히 무시하는 회원은 거의 없다.
우리나라는 행정 절차에 대한 청문회 제도 외에 입법에도 청문회 제도가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개인규정을 개정하는 소득세법에 대한 청문회도 열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청문회 시스템의 결함은 행정 절차에서의 청문회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입법 절차에서의 청문회가 충분히 투명하지 않아 청문회 대표가 자신의 의견을 완전하고 적절하게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명백합니다. 또한, 민주적 메커니즘이 부족하여 청문회 결과가 입법 기관 구성원에게 사실상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