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비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녀양육비 기준은 간접후원자의 월소득 총액의 20~30%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자녀양육비 기준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쪽의 월 총수입의 20~30%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고정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양육비 금액을 산정합니다. 해당 연도 전체 소득 또는 동종 업종을 기준으로 할 수 있으며, 위 비율을 참고하여 평균 소득을 결정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자녀의 실제 필요 사항, 부모 모두의 경제적 여력, 실제 지역 생활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통 자녀양육비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법규에 따르면 양육비 지급 기간은 일반적으로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로 산정된다. 16세 이상 18세 미만이고, 노동이 주된 생계를 유지하고, 지역의 일반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모는 양육비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부모가 지불 능력이 있는 경우 아직 독립적으로 생활하지 않는 성인 자녀에게 필요한 유지비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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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혼인 및 가족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1)' 제49조
부양액은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필요, 부모의 경제적 여유와 실제 지역 생활 수준이 결정됩니다.
고정 수입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월 총 수입의 20~30% 비율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2명 이상의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비율을 적절히 높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월수입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정소득이 없을 경우 위 비율을 참고하여 해당 연도 총소득 또는 동종업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위 비율을 적절하게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제50조
위자료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조건이 허락하는 경우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