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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은폐 및 은폐의 수익을 결정하는 방법

범죄수익을 은폐하는 범죄는 우리나라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범죄에 속한다.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반 신민일 수도 있고, 부대에서도 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질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을 은닉·은닉한 죄는 형법 제6장 제2호의 사법방해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형법은 일반목적의 관점에서 볼 때 범죄의 목적은 사법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이다. 범죄수익을 은폐하고 은닉하는 범죄의 목적은 범죄를 적발하고 범죄수익과 수익을 회수하는 사법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이어야 한다. 범죄수익을 은폐하는 범죄의 주체적 요소는 일종의 인지가 있어야 한다. 범죄수익을 은폐하는 범죄에 있어서는 두 가지 측면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지식의 내용이다. 그 물건이 범죄수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뜻이어야 하며, 행위자가 그 물건이 범죄수익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한, 그것을 주관적으로 인지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행위자는 해당 항목이 어떤 특정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지, 어떻게 획득했는지, 해당 항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 등을 알아야 합니다. 가해자가 알고 있는 정도는 그것이 타인의 범죄수익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며, 일반적인 불법소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해자가 그 물건이 타인에 의해 불법적으로 획득된 것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다면 그 위반은 더 이상 사법명령이 아닌 행정명령이 되며 당연히 이 범죄는 성립되어서는 안 된다. 범죄수익 은폐·은닉죄의 객관적 요소 형법 제312조의 규정에 따르면 범죄수익 은닉·은닉죄의 객관적 요소에는 은닉, 양도, 취득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 ,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판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은폐하거나 은폐하는 행위입니다. 범죄수익을 은폐·은닉하는 범죄의 주체에 대한 요건 범죄수익을 은폐·은닉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주체는 일반주체, 즉 16세 이상이며 범죄능력이 있는 자연인이다. 책임. 그러나 이론적으로 범죄수익을 은폐·은폐함으로써 피해를 입는 주체에는 전제범죄의 가해자, 즉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을 창출하는 행위의 가해자가 포함되지 않고, 범죄수익을 은폐·은폐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타 사람이 포함된다. 범죄수익과 범죄수익을 은폐한다. 상류범죄자가 범죄수익을 은폐·은폐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 후 장물을 처리하는 행위를 형법론에서는 후속행위라 부르는데, 이는 전 상류에 흡수된다. 범죄행위이므로 별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범죄수익 은폐 및 은닉의 구성요소

범죄수익 은닉 및 은닉이란 당사자가 특정 수익이 범죄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양도, 은닉 또는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대신하여. 그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범죄의 목적은 사법기관과 사회관리질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며, 범죄의 객관적인 측면은 가해자가 수익금을 은닉, 양도, 취득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범죄 등의 주제는 일반적인 주제이고 주관적인 성과는 사람이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는 행동입니다.

법적근거: 형법 제312조: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을 위장, 은닉

범죄수익 및 그로부터 발생한 수익임을 알면서 은닉하는 사람 타인을 대신하여 양도, 취득, 판매하거나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은폐 또는 은폐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통제에 처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에 처한다. 심각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단위가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단위에는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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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12조 범죄수익 및 그로부터 발생한 수익임을 알면서 도용하는 사람 은폐 또는 은닉을 위해 양도, 취득, 판매 기타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부과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단위가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단위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