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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항소장 작성 방법

1. 먼저, 항소인(형사사건의 피고, 형사·민사소송의 개인검사, 형사부수민사사건의 원고 또는 피고), 피항소인(형사사건의 개인검사 또는 피고인)을 기재합니다. 개인소추 사건, 이름, 성별, 생년월일, 민족, 출신지, 직업 또는 근무 단위 및 직위, 주소 등 기본정보 2. 항소요청 기재(구체적 항소요청) 3. 항소이유 기재 항소(불복하는 1심 판결, 재정의 구체적인 내용, 항소 이유 및 법적근거 명시) <형사소송법> 제232조, 2심 인민법원은 항소와 항소사건을 수리하며 반드시 항소를 접수해야 한다. 두 달 안에 끝내세요.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이 첨부된 경우 및 본 법 제156조에 규정된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급인민법원의 승인 또는 결정을 거쳐 연장을 2개월 연장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고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이 항소 및 항의 사건을 수리하는 기한은 최고인민법원이 결정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항소 후 재판기간은 일반적으로 2개월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