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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의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답 : B

증권사 고위임원에 대한 감독. 증권회사의 이사, 감사, 고위임원 및 국내지점장의 자격에 관하여는 고위임원이 직무에 부적합한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권회사감독관리규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권회사의 이사, 감사, 고위관리자 및 국내지점장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선임 또는 선출된 경우 그 의결 및 결정은 무효이다. ② 누구든지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증권회사 국내지점의 이사, 감찰인, 고위관리인원 또는 책임자의 직무를 실제로 행사한 경우에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은 그 직무집행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공표하고 규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증권 시장 참여는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