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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 노동법률회사가 직원을 조기 해고하는 것이 허용됩니까?

1. 기업이 직원의 해고를 수용할 수 있습니까? 기업이 직원의 해고를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약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수습기간 중, (2) 고용주의 규칙 및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3) 심각한 직무유기, 개인 이익을 위한 부정행위, (4) 고용주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근로자가 동시에 다른 사용자와 노동관계를 맺고 해당 단위의 업무 완료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사용자가 시정을 요구해도 거부하는 경우 (5) 근로계약이 규정된 정황으로 인해 무효인 경우 본 법 제26조 1항 (6)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2. 고용주가 직원을 갑자기 해고한 경우, 고용주의 과실로 인해 직원이 갑자기 해고된 경우, 직원은 금전적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 제28조: 사용자가 본 법 제24조, 제26조,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재정적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24조 노동계약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종료될 수 있다. 제2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30일 전에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치료기간 동안 원래의 직무나 사용자가 별도로 정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2) 근로자가 직무에 적합하지 않고 교육을 받거나 직무를 조정한 후에도 여전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근로계약 체결의 객관적 근거 상황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원래의 근로계약을 이행할 수 없으며, 당사자들은 협상을 통해 근로계약 변경에 대해 합의할 수 없습니다. 제27조 사용자가 파산 위기에 처해 법정 구조조정 중이거나 생산 및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전체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사전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노동청에 보고한다. 부서 보고 후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사용자가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직원을 감축하고 6개월 이내에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삭제된 직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는 것이 허용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법률 지식이 더 궁금하시다면 전문 변호사 온라인 상담 서비스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다시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참고 사항: 민법은 2021년 1월 1일에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결혼법, 상속법, 민법 총칙, 입양법, 보증법, 계약법, 재산법, 불법 행위 책임법, 민법 총칙 민법은 동시에 폐지된다. 민법에 규정된 다른 문제에 연루된 경우# 여기를 클릭하여 # 도움이 필요하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