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 검사 절차 진행 방법
법적 분석: 친자 확인 절차: 검사 전,
(1) 검사 대상자는 의심스러운 모자 아버지 또는 친모-아들, 유일한 아버지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2) 피평가 대상 성인은 자발적으로 동일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평가에 대한 의견을 적절하게 청취해야 합니다. (3) 피평가자는 자신 또는 가까운 친족에게 유전적 병력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4) 피평가 아동의 연령은 일반적으로 반세 이상이다. 해당 서류, 신분증, 결혼 또는 이혼 증명서, 자녀 출생 증명서 등을 준비하십시오. 신분증이 검찰청에서 촉탁된 경우에는 검찰청에서 발행한 친자확인 위임장을 발급하십시오. 친자 확인 절차는 의뢰인(단위)이 위임장을 작성하고 식별할 사람의 신분증과 출생 증명서를 기꺼이 제공하고 사본을 남기면 감정인이 자발적으로 사진을 찍고 친자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신원 확인 대상자의 혈액 샘플을 전문 기술자에게 보내고 수령 서명을 합니다.
법적 근거: "법의학 인증 절차의 일반 원칙" 제12조 고객이 감정을 위탁하는 경우, 고객은 사법 감정 기관에 진실하고 완전하며 충분한 감정 자료를 제공하고 해당 내용의 진정성과 적법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평가 자료. 법의식감식기관은 감식자료의 명칭, 종류, 수량, 성질, 보관상태, 수령시간 등을 확인·기록하여야 한다. 소송당사자는 감정자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뢰인에게 제기하여야 합니다. 본 총칙에서 언급된 "식별자료"라 함은 생물학적, 비생물학적 시험물질, 비교검체물질 및 식별사항과 관련된 기타 식별물질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