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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부상을 식별하는 방법

법적 분석: 직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합니다.

(1) 근무 중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근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

(2) 작업장에서 근무 시간 전후에 작업 관련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에 참여하는 동안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3 ) 근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 업무 수행으로 인해 폭력 등 우발적인 부상을 입은 경우,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5) 소재지 퇴근 중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사고 알 수 없음,

(6) 퇴근길, 교통사고 또는 도시철도, 여객선, 열차사고로 인한 부상 개인의 주된 책임이 아닌 경우,

(7) 행정 규정에 따라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법적, 기타 상황.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14조 직원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간주됩니다.

(1) 근무 시간 중 및 작업장에서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자

(2) 업무 관련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에 종사하는 자 근무 시간 전후 작업장에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3) 근무 시간 중 및 작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인한 부상을 입은 경우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 5) 직장을 떠나 있는 경우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행방불명되는 경우

( 6) 출퇴근길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 또는 도시철도, 여객선, 열차사고로 인한 부상을 당하는 경우

(7) 기타 상황 이는 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제19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을 접수한 후 검토 필요에 따라 사고 부상을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자, 직원, 노동조합 조직은 , 의료 기관 및 관련 부서는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직업병 진단 및 진단 분쟁의 평가는 직업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에 따라 수행됩니다. 법에 따라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감정 증명서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 사회보험행정부서는 더 이상 조사 및 검증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또는 그의 가까운 친족은 해당 부상이 업무 관련 부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고용주는 업무 관련 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가 입증 책임을 집니다.

제20조 사회보험 행정기관은 업무상 상해 확인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업무상 부상 확인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업무상 부상 확인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업무 관련 부상 확인서 또는 그의 가까운 친척 및 직원의 단위.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인정된 사실이 명확하고 권리와 의무가 분명한 경우 15일 이내에 업무상 상해 결정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업무 관련 부상 확인 결정이 사법 당국 또는 관련 행정 부서의 결론에 근거해야 하는 경우 업무 관련 부상 확인 결정을 내리는 데 걸리는 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법 당국이나 관련 행정 부서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업무상 재해 판정 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회보험행정부 직원은 스스로 기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