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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계약을 양도할 수 있나요?

임야 계약은 양도가 가능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법규에 따라 도급자는 도급인의 동의를 얻어 토지도급관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단경제단체의 다른 농민에게 양도할 수 있다. 새로운 계약관계가 성립되고 기존 계약관계는 종료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545조

채권자는 채권자의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제외하고:

(1) 채권자의 권리는 그 성격에 따라 양도될 수 없습니다.

(2) 채권자의 권리는 다음의 합의에 따라 양도될 수 없습니다.

(3) 법령의 규정에 따라 양도할 수 없습니다.

양 당사자가 비금전적 청구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하는 경우 선의의 제3자를 상대로 싸울 수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금전적 청구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제3자와 싸울 수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계약법' 제34조

계약자는 계약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계약관리권 집단경제조직 내 다른 농민들에 대하여 농민은 도급당사자와 새로운 계약관계를 맺게 되며, 원계약자와 토지에 대한 도급당사자 간의 계약관계는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