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아동도 고의적 살인으로 형을 선고받을 수 있나요?
고의적인 살인을 저지른 13세 아동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되지만, 처벌은 더 가볍거나 경감될 것입니다.
법적 분석
미성년자가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혐의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형은 적용되지 않지만, 선고 시 형량을 가벼워지거나 줄여야 한다. 미성년자를 고의로 살해한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도 상응하는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된 구체적인 보상 항목에는 위의 유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고의적인 살인으로 인한 피해 결과가 다르다. 예를 들어 경미한 부상을 입힌 경우도 있고,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보상 기준도 다르다. 우리나라 사법 해석에 따르면 고의살인죄의 주범 또는 종범이 된다. 범죄를 저지른 후 자백이나 항복 여부는 청소년범죄에 대한 양형의 근거로 활용된다. 어린이가 범죄를 저지른 후 공안기관이 수사를 의뢰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경찰에 자수하고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합니다. 항복은 우리나라 형법에 규정된 관대한 양형사정 중 하나로 양형 여부의 문제와 직결된다. 그러므로 항복하는 것이 사건을 피하고 처벌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자백은 하지 않았으나 강제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 피고인, 형을 복역 중인 사람이 아직 사법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다른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하는 경우에도 자수가 된다. 범죄는 여전히 가벼운 형량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7조 16세 이상이 되면 범죄를 범하며 형사책임을 진다. 고의살인, 중상해 또는 사망을 초래한 고의상해, 강간, 강도, 마약밀매, 방화, 폭발, 위험물 반입의 죄를 범한 14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 형사책임을 집니다. 12세 이상 14세 미만인 자는 고의살인, 고의상해, 특히 잔혹한 방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중대한 상해, 장애를 야기한 죄를 범하며, 정상이 심각하고 최고인민검찰원이 인정하는 경우이다. 기소하면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지는 18세 미만인 자는 형벌을 경감하거나 경감한다. 16세 미만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기타 후견인에게 징계를 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특별교화교육을 실시한다. 제17-1조 75세 이상의 사람이 고의로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을 경감하거나 경감할 수 있으며, 과실로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을 경감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