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후이성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 결정 내용
'안후이성 인구 및 가족 계획 조례' 개정에 관한 안후이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제12기 안후이성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 결정 성인민대표대회는 "안후이성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부부는 다른 자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 배우자 중 한 명 또는 두 명이 외동 자녀이고 자녀가 한 명뿐입니다.
“(2) 두 당사자 모두 소수 민족이고 자녀가 한 명뿐입니다.
“(3) 쌍방 모두 귀국한 화교 또는 본성에 정착한 지 6년 미만이고 본토에 정착한 자녀가 1명뿐인 홍콩, 마카오, 대만 거주자입니다. 재혼한 부부에게 적용;
“(5) 결혼 후 불임, 배우자 모두 30세 이상이며 법에 따라 자녀를 입양함;
“(6) 첫 번째 아동은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성장할 수 없으며 의학적으로 업무로 인해 장애가 있고 한 명의 자녀만 출산한 5등급 직원을 더 가질 수 있다고 간주되는 장애 아동입니다. p>
“(8) 지하에서 연속 5년 이상 일했고, 계속 지하에서 일하며 여자아이만 낳은 광부;
“(9) 남자가 일하는 농촌부부 여성의 가족에 정착하고 여성은 형제가 없고 자녀가 1명만 있습니다(여성의 자매 중 1명에게만 해당).
“(10) 시골 부부가 딸을 한 명만 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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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큰 산간 지역에서 여자는 시골에 살며 단 한 명의 여자 아이를 낳는다.
“마을 위원회가 주민 위원회로 전환되고 그 주민들이 도시 주민에 대한 사회보장 및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 이 규정의 농민에 관한 조항은 이미 적용되는 사람들에게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시 거주자를 위한 사회 보장 및 복지 혜택을 계속 적용할 수 있으며, 본 규정의 농민 관련 조항은 국가 근로자를 제외하고 3년 이내에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공포일.
이번 결정에 따라 '안후이성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를 개정해 재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