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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교통사고 시 책임 분담 방법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공안기관이 개입하여 고속도로 추돌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모든 당사자의 책임을 조사하고 결정합니다. 관련 법률은 "교통사고 처리 절차"를 규정합니다. 제45조: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조사 후 교통 사고 발생 시 당사자의 행위의 역할과 교통 사고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당사자의 책임을 결정합니다. (1) 일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방이 도주하여 현장을 변화시키고 증거를 멸실시킨 경우에는 공안교통관리부서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2)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주한 당사자가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2인 이상의 당사자는 사고에 대한 행위의 역할과 과실의 심각도에 따라 각각 1차 책임, 동등한 책임 및 2차 책임을 집니다. (3) 교통사고를 일으킨 당사자 중 누구도 과실이 없습니다. 교통사고는 어느 쪽도 책임이 없습니다. 일방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상대방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6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교통사고 현장을 조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교통사고판정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뺑소니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뺑소니 사고에 연루된 사람과 차량을 압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교통사고판정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검사 또는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감정 또는 재검사 또는 감정 결과가 결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교통사고판정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