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상하이 최저임금 3450

상하이 최저임금 3450

상하이시는 2022년 최저임금 기준을 2,480위안에서 2,590위안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다음 항목은 월 최저 임금의 일부가 아니며 고용주가 별도로 지급합니다. (1) 연장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 (2) 심야 근무 수당, 여름 고온 수당, 위험 및 기타 특수 작업 환경에서의 작업 수당. (3) 식량 보조금, 출퇴근 교통비 보조금, 주택 보조금. (4) 법에 따라 개인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 및 주택공제금. 2.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을 22위안에서 23위안으로 조정한다. 시간당 최저임금에는 법률에 따라 개인 및 단위가 납부하는 사회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상근직 근로자에게는 월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되고, 시간제 근로자에게는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된다. 근로계약법에 따르면,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의 급여는 해당 부서의 동일 직위 최저임금 또는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급여의 80% 이상이어야 하며,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고용주의 위치에 따른 표준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은 1~3년마다 조정됩니다. 위 내용은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