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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 위반의 감점 기준

자동차 운전 위반에 대한 공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인, 승차인, 비자동차 운전자 교통위반 처벌 규정 기준은 경고나 5 원 이상 5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 자동차 교통 위반 처벌 규정 기준은 경고나 2 원 이상 2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 비자동차 운전자가 벌금 처벌을 거부한 경우, 비자동차를 억류할 수 있다.

4, 혈중 알코올 함유량 ≥ .3g, 1ml, 5 원 이하의 벌금이나 경고로 운전면허증 3 개월 이하, 교통위반기 6 점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P > 공제 처리과정이 뭐죠?

1, 본인의 운전면허증과 차량 운전면허증을 준비하여 현지 교통경찰대대에 왔습니다.

2, 본인은 자료를 가지고 교통경찰대대 위반 처리 창구에 와서 업무 처리를 합니다.

3, 직원에게 본인의 운전면허 점수와 차량 위반 내역을 조회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4, 직원에게 위반 처리를 요청한 후 차량에 대한 모든 교통위반 납부서를 한 양식에 3 부, 본인 서명확인서, 서명란 아래에' 이의없음' 이라고 적고, 본인은 두 부, 부본 한 부, 은행납부금 한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5, 교통위반 납부서를 들고 주문서 금액에 따라 은행을 지정해 벌금을 부과한다. < P > 법적 근거:' 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청 및 사용 규정' 제 71 조 < P >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도로 교통안전 위법 행위,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주는 것 외에 도로 교통안전 위법 행위 누적 점수제를 실시한다. 점수주기는 12 개월이고 만점은 12 점이다. < P > 자동차 운전자는 한 점수 주기 동안 12 점을 득점하며 규정에 따라 학습, 시험에 참가해야 한다. < P > 제 72 조 < P > 자동차 운전자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가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 P > 자동차 운전자는 본 규정 제 63 조, 제 64 조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바꿀 때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 P > 대형버스, 중형 견인차, 도시버스, 중형버스, 대형화물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는 각 점수주기가 끝난 후 3 일 이내에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가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한 점수 주기 동안 점수 기록이 없는 사람은 이 점수 주기 심사에서 면제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점수, 점수, 점수, 점수, 점수, 점수, 점수, 점수) < P > 제 3 항 규정 외 준운전형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에 대해 동등한 책임을 지고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소하지 않은 사람은 본 점수주기가 끝난 후 3 일 이내에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가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 P > 만 7 세 이상의 자동차 운전자가 책임교통사고로 인원이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본 점수 주기가 끝난 후 3 일 이내에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가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 P >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발급지나 발급지 이외의 곳에서 심사에 참가하고 신체조건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