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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 식별은 며칠 내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법적 분석: 법의학적 식별은 빠르면 24시간 이내에 완료될 수 있으며, 복잡한 경우에는 최대 7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안기관의 상해 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공안 기관은 반드시 24시간 이내에 상해 평가 위임장을 발급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공안 기관의 피해 사건 처리 규정' 제18조: '상해 사건을 접수한 후 공안 기관은 24일 이내에 피해 감정 위임장을 발급해야 합니다. "

'공안 기관의 상해 사건 처리 규정' 제19조: "신체 상해 평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가 관련 부서가 공포한 기준과 당시 피해자의 부상 및 병원 진단서에 따라 즉시 부상을 평가할 조건이 있는 경우 공안 기관 감정 기관은 위탁 후 24시간 이내에 감정 의견을 제공해야 합니다. 부상이 비교적 복잡하여 즉시 감정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감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장기 및 장기에 대한 평가가 현재 어려운 경우, 평가 의견을 제공하고 부상이 안정되면 적시에 평가 문서를 발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