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최소 등록 금액
주식회사의 최소 등록 자본금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나라의 주식회사의 최소 등록 자본금 한도는 인민폐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정 요구사항이 있는 주식유한회사의 경우 회사의 최소 등록 자본금이 상기 최소 한도보다 높아야 하는 경우 법률, 행정법규에서 별도로 규정합니다. 후원으로 설립된 경우, 등록 자본금은 회사 등록 기관에 등록된 모든 발기인이 일시에 출자한 주식 자본금으로 합니다. 회사 전체 발기인의 최초 출자액은 등록 자본금의 20% 이상이어야 하며, 나머지 부분은 회사 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기인이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회사는 5년 이내에 전액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2. 1인 유한회사는 회사법에 따른 최소 등록 자본 한도인 100,000위안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정관에도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납입자본금을 한꺼번에 전액 납입하는 협회입니다. 청약형 유한회사는 최소 등록자본금 한도가 없고, 납입자본금 등록 및 심사를 하지 않으며, 설립 시 자본금 확인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투자약정 후 영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 투자시기 등을 정관에 기재합니다. 주주는 정관에서 정한 시기와 방법에 따라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나, 실제 영수증을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 '회사법'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결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운 회사법은 등록자본 등록 조건을 완화합니다. 또한, 유한책임회사의 최소 등록자본금 30,000위안,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100,000위안, 주식회사의 경우 500만 위안에 대한 제한이 취소되었습니다. 회사 설립 시 주주의 최초 자본 출자 비율에는 더 이상 제한이 없으며, 주주의 금전적 자본 출자 비율에도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