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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노동쟁의사건 적용 법률문제에 대한 해석 (1)

법적 주관:

노동분쟁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노동쟁의를 처리하는 것은 1, 협상 해결로 이뤄질 수 있다.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분쟁 사항에 대해 상의하여 쌍방이 갈등을 해소하고 분쟁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게 하였다. 물론, 협상 해결은 노동 쟁의를 해결하는 데 꼭 필요한 절차가 아니라, 국가가 당사자가 스스로 노동 쟁의를 해결하는 방식을 인정하는 것일 뿐이다.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을 할 수 없다면 당사자는 중재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할 권리가 있다. 둘째, 기업 조정. 노동 쟁의가 발생한 후 당사자는 본 단위 노동 쟁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기업조정은 합의에 도달하고, 조정서를 만들 수 있으며, 양측 당사자는 자각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 협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당사자가 신청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재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당사자는 규정된 기한 60 ~ 90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가 중재나 중재에 합의한 후 번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셋째, 노동 중재. 노동 분쟁은 일반적으로 해당 행정 구역 내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서 접수하며, 분쟁이 발생한 단위와 근로자가 같은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 관할 구역에 있지 않을 경우 근로자 당사자의 임금 관계가 있는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서 처리한다. 당사자 중 한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서를 받은 지 15 일 이내에 현지 인민법원에 기소하고, 만기가 되면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가 법적 효력이 발생한 조정서와 판결서는 규정된 기한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넷째, 법원 판결.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여 인민법원에 기소하는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다. 우선 쌍방 당사자에 대해 민사조정을 하고, 만약 쌍방 당사자가 노동쟁의에 합의하면 법원은 민사조정서를 제정하고, 조정서는 당사자에게 전달되자마자 효력을 발휘하며 판결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중재가 실패하면 법원은 정해진 시간 내에 서면 판결을 내려야 한다. 원래 피고의 어느 쪽도 판결에 불복하면 법정기한 (판결서를 받은 지 15 일) 내에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