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는 몇 살 형을 선고합니까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 형사책임연령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만 16 세가 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면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다.
만 14 세 미만 16 세 미만의 사람은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로 인한 중상 또는 사망, 강간, 강도, 마약 밀매, 방화, 폭발, 투독죄 8 건을 위반한 경우에만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만 14 세 미만 18 세 미만의 사람은 해당 죄명의 양형기준에 따라 경량하거나 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해당 형사책임연령에 미치지 못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 그의 부모나 보호자에게 징계를 명령한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수용해 교양을 할 수도 있다.
청소년 범죄는 아동이 성인기로 이 특정 연령대를 전환하는 사람이 실시하는 범죄 행위다. 이 특정 연령 단계의 구분은 생리적, 심리적 특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청소년 범죄라는 단어는 사용은 비교적 보편적이지만, 구분 기준과 의미는 분명하지 않은 개념이다. 각국은 모두 자신의 기준과 연령 경계를 정했지만, 서로 차이가 매우 커서 통일된 내포와 외연이 없다.
청소년 범죄는 주로 사람의 생리연령에 따른 범죄 범주에 따라 분류된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문건에서' 청소년' 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다. 그 의미로 볼 때,' 청소년' 은 청년과 소년의 총칭을 의미하고,' 청년' 은 15 ~ 30 대 사이의 연령대를 가리키며,' 소년' 은 10 대 안팎에서 15 ~ 16 세 사이의 연령대를 가리킨다. 이론계는 청소년 범죄의 개념에 대해 좁고 넓은 의미의 구분을 가지고 있다.
법적 근거:
형법 제 14 조 제 2 항
만 14 세 미만 16 세, 살인, 중상, 강도, 방화, 방화 만 14 세 미만 16 세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것은 사건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1) 만 14 세 미만의 16 세 미만의 사람들은 협박을 당하거나, 범죄에 가담하거나, 범죄를 교사하거나, 범죄 준비, 중단, 미수에 속하며, 줄거리는 일반적으로 처벌을 면제하거나 범죄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
(2)
1, 만 14 세 미만의 16 세 미만의 사람들은 왕따, 괴롭힘, 언어 위협 또는 경미한 폭력으로 다른 미성년자의 생활, 학용품 또는
2, 만 14 세 미만의 16 세 미만의 사람들이 재물을 훔치고, 액수가 막' 액수가 어마하다' 기준에 도달하거나 생략하고, 다른 줄거리는 경미하고 초범이나 짝범으로 되어 있다. 가까운 친척의 재물을 훔치고, 그 친족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 처벌을 요구하지 않는다.
3, 만 14 세 미만의 16 세 미만의 사람들은 가끔 어린 여자와 성행위를 하는데, 줄거리가 경미하고 아직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
(3) 미성년자는 만 14 세 전과 만 14 세 미만 16 세 기간 동안 형법 제 14 조 제 2 항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시행했고, 만 14 세 미만 16 세 기간 동안 시행된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며, 만 14 세 이전에 시행된 행위를 범죄로 함께 추궁해서는 안 된다.
미성년자는 만 16 세 전후에 형법 제 14 조 제 2 조 규정 이외의 다른 범죄행위를 시행했고, 만 16 세 이후의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며, 만 16 세 이전에 시행된 행위를 범죄로 함께 추궁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