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계약은 건설사업계약인가요?
사업감리계약은 건설사업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이다. 건설사업감리계약은 계약법상 유명계약으로 직접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계약법 규정에 따르면 위탁계약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계약법 제16장 "건설사업계약"에는 감리계약이 없습니다. 계약법 제276조에서는 이 법 및 기타 규정에 따라 수급인과 감리자의 권리, 의무 및 법적 책임을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리계약은 위탁계약으로 볼 수 있으나, 일반 위탁계약과 달리 감리인은 계약자의 대리인일 뿐만 아니라 독립성이 더 크다. "인민공화국 인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483조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속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에 계약을 성립해야 한다. 제490조 당사자가 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계약은 쌍방이 서명해야 하며, 서명, 날인 또는 지문 채취 전에 일방이 주요 의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법률, 행정 규정 또는 당사자가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았지만 일방이 주요 의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