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군인 연금 우대 조례 (211 년 개정)

군인 연금 우대 조례 (211 년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군인에 대한 국가의 무휼 우대를 보장하기 위해 군인이 조국을 수호하고 조국의 헌신정신을 건설하고 국방과 군 건설을 강화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국방법',' 중화인민공화국 * * * 국병역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제정한다 제 2 조 중국 인민 해방군 현역 군인 (이하 현역 군인), 현역 복무 또는 현역 퇴출한 장애 군인 및 제대군인, 제대군인, 열사 유가족, 공희생군인 유가족, 병고 군인 유가족, 현역 군인 유족, 현역 군인 유족, 본 조례에 규정된 무휼 우대 대상이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무휼 우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제 3 조 군인의 무휼 우대, 국가와 사회의 결합 방침, 군인의 무휼 우대가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고, 우대 대상의 생활이 현지 평균 생활수준보다 낮지 않도록 보장한다. < P > 전 사회는 무휼 우대 대상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다양한 형태의 군 우속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 P > 국가는 사회단체와 개인이 군인 무휼 우대 사업에 기부를 하도록 독려했다. 제 4 조 국가와 사회는 군인 연금 우대 업무를 중시하고 강화해야 한다. < P > 군인 무휼 우대에 필요한 경비는 국무부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등급별로 부담한다. 중앙과 지방재정이 배정한 군인은 우대 경비, 전용금, 재정, 감사부의 감독을 받는다. 제 5 조 국무원 민정 부서는 전국의 군인 무휼 우대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군인 무휼 우대 업무를 주관한다. < P >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는 법에 따라 각자의 군인연금 우대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는 군인 무휼 우대 업무에서 뚜렷한 성적을 낸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상을 주었다. 제 2 장 사망연금 제 7 조 현역 군인의 사망은 열사로 비준되고, 공희생이나 병으로 확인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유가족들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무휼을 누리고 있다. 제 8 조 현역 군인의 사망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하는 열사로 비준되었다. < P > (1) 대적작전으로 사망하거나, 대적작전부상으로 의료가 끝나기 전에 부상으로 사망한 것이다. < P > (2) 임무 수행으로 적 또는 범죄자에 의해 살해되거나, 포로가 되거나, 체포되고, 적에게 굴복하지 않고 죽거나, 고문당하고, < P > (3) 국가 재산, 인민의 생명재산을 구조하고 보호하거나 반테러 임무를 수행하고 돌발사건을 처분하기 위해 사망한 사람 < P > (4) 군사훈련, 전비 항행비행, 공수 및 미사일 발사 훈련, 시험비행 임무 및 무기장비 과학연구실험에 참가하여 사망했다. < P > (5) 외교 임무 또는 국가가 파견한 대외 원조, 국제 평화 유지 임무에서 희생된 것이다. < P > (6) 기타 희생자 줄거리가 특히 두드러져 모범적이다. < P > 현역 군인은 대적작전, 변해방근무 또는 긴급 구호 임무 중 실종되어 법정 절차를 거쳐 사망을 선언한 사람은 열사에 따라 처리한다. < P > 열사를 비준하는 것은 전쟁으로 사망한 것으로, 군단급 이상 단위 정치기관의 비준을 받는다. 비전 사망에 속하며 군군급 이상 단위 정치기관의 비준을 받는다. 본 조 제 1 항 제 6 항의 규정 상황에 속하는 것은 중국 인민해방군 총정치부의 비준을 받는다. 제 9 조 현역 군인의 사망은 < P > (1) 임무 수행 중이나 출퇴근 중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 P > (2)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후 낡은 부상으로 재발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c) 직업병으로 사망 한 사람; < P > (4) 임무 수행 중이나 직장에서 갑자기 사망하거나 의료사고로 사망한 경우

(e) 공무로 사망 한 기타 사람. < P > 현역 군인은 대적작전, 변해방근무 또는 긴급 구제 이외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실종되고 법정 절차를 거쳐 사망을 선언한 사람은 공희생에 따라 처리한다. < P > 현역 군인은 공희생으로 군단급 이상 단위 정치기관에 의해 확인된다. 본 조 제 1 항 제 5 항 규정 상황에 속하는 것은 군군급 이상 단위 정치기관에 의해 확인된다. 제 1 조 현역 군인은 제 9 조 제 1 항 제 3 항, 제 4 항 규정 상황 외에 다른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 P > 현역 군인은 임무 수행 없이 사망하거나 실종되고, 법정 절차를 거쳐 사망을 선언한 사람은 병고로 처리한다. < P > 현역 군인이 병으로 사망했으며, 군단급 이상 단위 정치기관에 의해 확인되었다. 제 11 조 열사 유가족, 공희생 군인 유가족, 병고 군인 유족에 대해 현급 인민정부 민사부서에서 각각'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열사 증명서',' 중화 인민 * * * * 와 국군인 인공희생 증명서',' 중화 인민 * * * * 그리고 국군인 사망 증명서' 를 발급한다 제 12 조 현역 군인의 사망이 열사로 비준된 것은' 열사 표창 조례' 의 규정에 따라 열사 유가족 열사 표창금을 지급한다. 제 13 조 현역 군인의 사망, 사망의 성격과 사망시 월급기준에 따라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서 유가족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한다. 열사와 공무로 희생된 것은 전년도 전국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 배에 본인의 4 개월의 임금을 더한 것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죽음명언) 병고로 전년도 전국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 배에 본인의 4 개월 임금을 더했다. 월급이나 수당이 소위 장교 임금 기준보다 낮은 것은 소위 장교 임금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 P > 명예 칭호나 공을 세운 열사, 공희생 군인, 병고 군인, 유족들이 누려야 할 일회성 보조금을 기초로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가 다음 비율에 따라 일회성 연금을 증발한다. < P > (1) 중앙군사위원회가 영예 칭호를 수여한 경우 35% 를 증발한다. < P > (2) 군 군구급 기관에서 영예 칭호를 받은 사람은 3% 더 증발한다.

(c) 1 등 공로를 세우고 25% 증발;

(4) 이등공을 세우는 사람은 15% 더 발행한다.

(e) 3 등공을 세우는 사람은 5% 더 발행한다. < P > 여러 차례 영예로운 칭호를 얻거나 공을 세운 열사, 공희생군인, 병고 군인, 그 유가족은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처가 그 중 가장 높은 등급의 장려율에 따라 일회성 보조금을 증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