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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장비 점검 주기

보일러

1. '증기보일러 안전기술감독규정' 제202조. 사용 중인 보일러는 일반적으로 1년에 1회, 내부검사를 2년에 한 번씩, 수압 테스트를 실시하십시오. ;

같은 해에 내부검사와 외부검사를 실시할 경우, 내부검사를 먼저 실시한 후 외부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발전시스템의 발전보일러 내부검사 및 수압시험주기는 발전소 정밀검사 주기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내부 점검이 불가능한 보일러의 경우 3년마다 수압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

2. '온수보일러 안전기술감독규정' 제150조에서는 사용 중인 보일러에 대해 '정기적으로' 2년마다 운전상태에 대한 외부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중인 보일러 검사 규칙 " 》 정지시 내부 및 외부 검사를 수행하고 일반적으로 6 년마다 수압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정기 점검 외에 보일러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부 및 외부 점검도 실시해야 합니다. (1) 1년 이상 이동했거나 작동을 중지하여 가동하거나 작동을 재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압력 부품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거나 개조한 후(수압 시험도 실시해야 함) (3)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후 (4) 작동 상태에 따라 장비의 상태가 의심되는 경우 보일러와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3. "엘리베이터 사용, 관리 및 유지 관리 규칙" 제12조 사용 중인 엘리베이터는 1년에 한 번씩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는 안전기술규격의 요구사항에 따라 "안전검사 적격" 표시에 규정된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전문장비검사시험기관에 정기검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기 점검을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엘리베이터는 계속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승강기

4. "승강기 정기점검 규정" 제5조에 따라 사용 중인 승강기의 정기점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워 크레인, 리프트 및 이동식 크레인은 연 1회;

(2) 경량 및 소형 리프팅 장비, 교량 크레인, 갠트리 크레인, 갠트리 크레인, 케이블 크레인, 마스트 크레인, 철도 크레인 , 1년에 한 번씩 용탕과 용선을 들어 올리는 크레인을 포함해 지브 크레인과 기계식 주차 장비는 2년에 한 번씩 사용된다.

성능시험 중 정격하중시험, 정하중시험, 동하중시험 항목은 1차 점검 시 실시하고, 1차 정격하중 시험 항목은 1회씩 실시한다. 이후 점검주기.

검사 과정에서 중대한 숨겨진 위험(예: 특수한 작동 환경, 빈번한 사고 등)이 있는 리프팅 기계에 대해 검사 기관은 승인을 얻은 후 정기 검사 주기를 적절하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지방 품질 및 기술 감독 부서. 단, 최소 기간은 6개월 이상입니다.

(개정 제1호) 1. 제5조 제1항 제1호를 "타워크레인, 엘리베이터, 이동식크레인은 연 1회, 타이어형 컨테이너 갠트리형을 포함한다"로 수정한다. 크레인은 2년에 1회;"

두 번째 문단은 "성능시험 중 정격하중시험, 정하중시험, 동하중시험 항목은 1차 검사 시 실시해야 한다"로 수정된다.

세 번째 단락은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검사 과정에서 특수한 작동 환경을 가진 리프팅 기계의 경우 검사 기관은 지방 품질 및 기술 감독 부서에 보고한 후 정기 검사 주기를 적절하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단, 최단 주기는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문단 끝에 다음을 추가합니다. "참고 1: 정기 검사 날짜는 주요 유지 검사의 검사 통과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설치 및 개조, 첫 번째 검사, 해체 후 재검사 등 (이 주기 내 재검사, 부적합 수정 또는 기한이 지난 검사로 인해 다음 예정 검사 날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압력 용기

5. “압력 용기 정기 검사 규칙” 》제5조 압력 용기는 일반적으로 사용 후 3년 이내에 첫 번째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 검사 주기는 압력 용기의 안전 상태 수준과 다음 요구 사항에 따라 검사 기관이 결정합니다.

(1) 안전 상태 수준이 수준 1 또는 2인 경우, 일반적으로 6년에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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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 상태 수준이 레벨 3인 경우, 기관은 누적 모니터링 사용 시간을 일반적으로 3~6년에 한 번으로 결정합니다. 모니터링 사용 기간 동안 사용자 단위는 효과적인 모니터링 조치를 수립해야 합니다.

4) 안전 상태 수준이 5인 경우 결함을 처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5) 압력 용기의 안전 상태 수준 평가는 이 규칙의 4장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지정된 조건이 충족되면 검사 기간이 적절하게 단축될 수 있습니다. 또는 연장;

( 6) 위험 기반 검사(RBI) 기술을 적용하는 압력 용기의 경우 검사 주기는 "고정식 안전 기술 감독 규정" 7.8.3의 요구 사항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압력 용기".

제6조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압력 용기의 경우 정기 검사 주기를 적절하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1) 매체에 의한 압력 용기 재료의 부식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또는 매체에 의한 재료의 부식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부식 상황이 비정상입니다.

(2) 재료의 표면 품질이 좋지 않거나 내부 결함이 있습니다.

( 3) 사용 조건이 좋지 않거나 사용 중 응력 부식 현상이 발견되는 경우

(4) 사용하는 매체를 변경하면 부식 현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5) 매체 액화석유가스이고 응력 부식이 발생하는 경우

(6) 사용자가 요구되는 연간 검사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7) 검사 중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경우 .

진공 단열 압력 용기의 정기 검사 주기도 적절하게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이모늄법' 제지 공정을 사용하고 부식 방지 조치가 없는 찜구는 필요에 따라 최소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인장 강도의 표준 하한이 540MPa 이상인 저합금강으로 제작된 구형 저장 탱크는 사용 후 1년 동안 개봉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7조 안전 상태 수준 1 또는 2인 압력 용기의 경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정기 검사 주기가 적절하게 연장될 수 있습니다.

(1)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라이닝 층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 검사 기간을 최대 9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매질에 의한 재료의 부식 속도가 연간 0.1mm 미만입니다(실제 측정 데이터). 믿을 수 있는 내식성 금속 라이닝(복합 강판)이나 용사 금속(알루미늄 분말 또는 스테인레스 스틸 분말) 코팅이 되어 있으며, 1~2회 정기 점검을 통해 부식이 경미하거나 라이닝에 이상이 없는 경우 점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12년까지 연장됩니다.

촉매를 탑재한 반응용기 및 충진재를 탑재한 대형 압력용기의 검사주기는 설계도서 및 실제 사용조건을 토대로 사용자부, 설계부서 및 검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하며, 및 "사용등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스통

6. "가스통 안전관리규정" 제69조 각종 가스통의 검사주기는 다음 규정을 초과할 수 없다.

1. 부식성 가스가 포함된 실린더, 다이빙 실린더, 해수와 자주 접촉하는 실린더는 2년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2. 일반가스를 담은 용기는 3년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3. 불활성 가스가 들어 있는 실린더는 5년마다 검사해야 합니다.

4. 국가 표준 GB 8334에 따른 액화 석유 가스 실린더.

5. 저온 절연 가스 실린더는 3년마다 검사해야 합니다.

6. 차량용 액화석유가스 용기는 5년마다, 차량용 압축천연가스 용기는 3년마다 검사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폐차할 때 자동차에 사용된 가스통도 함께 폐기됩니다.

가스통이 사용 중 심하게 부식되거나 파손된 것이 발견되거나, 안전성과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재고가 있었고 한 번 이상 검사 주기 동안 사용이 중단된 가스 실린더는 사용하기 전에 검사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차량용 가스통, 실린더 밸브, 기타 부속품 등을 검사해야 하며, 검사에 합격한 후에만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