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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2월에 주정부가 공포한 금지령은 무엇입니까?

'마약통제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은 1990년 12월 28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채택됐다. 대통령령 제38호 중국공산당 규약을 공포하고 시행하였다.

'마약통제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의 형사책임에 관한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에 편입되어 2009년부터 시행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1997년 10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의 규정을 적용하며, 앞으로도 행정처벌 및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효과적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마약퇴치법'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됐고, '마약통제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은 2008년 6월 1일 폐지됐다. 같은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