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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구조 조정 프로그램 통과 조건

파산 재조정 신청 조건은

1, 기업법인은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습니다.

2, 자산이 전체 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하거나 청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 인민법원은 이미 파산 신청을 접수했고, 채권자는 파산 청산 신청을 제기했고, 인민법원이 접수하지 않으면 채무자, 출자자는 재조정 신청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 청산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에 접수하기 때문에 채무자, 출자 인재는 재조정 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

< P > 회의에 참석한 같은 투표팀의 채권자 과반수가 계획 초안을 개편하기로 동의했고, 대표되는 채권액이 해당 그룹의 총 채권 금액의 2/3 이상을 차지한 것은 해당 그룹이 개편 계획 초안을 통과한 것이다.

파산 개편은 기업 파산법에 새로 도입된 제도로, 파산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이미 발생했지만 재생될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 각 측 이해관계자의 협상을 통해 그들의 이익을 강제적으로 조정하고, 채무자에 대한 생산경영상의 정돈과 채권채무 관계 청산을 통해 재무난을 벗어나 경영능력을 회복하는 특수한 법적 절차다. 파산 개편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다:

(1), 채무자가 파산 개편을 제안하는 조건, 기업법인은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고, 자산은 전체 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하거나 청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 기업법인이 일반적인 파산 원인을 가지고 있을 때 개편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채권자가 파산 재조정 조건을 제시하면 채무자는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만이 인민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개편 신청을 할 수 있다.

(3), 투자자가 파산 개편을 제안하는 조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 청산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한 후 채무자의 파산을 선언하기 전에 채무자의 등록자본의 10 분의 1 이상을 출자한 투자자는 인민법원처럼 개편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기업파산법"

제 7 조 채무자는 본 법 제 2 조에 규정된 상황이 있어 인민법원에 재조정, 화해 또는 파산 청산 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자는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고,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개편이나 파산 청산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업법인이 해체되었지만 청산되지 않았거나 청산되지 않은 자산은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법에 따라 청산 책임을 지는 사람은 인민법원에 파산 청산을 신청해야 한다.

제 70 조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본법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직접 채무자 개편을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 청산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하고 채무자의 파산을 선언하기 전에 채무자나 출자액이 채무자의 등록자본의 10 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투자자는 인민법원에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0 조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한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채무자가 신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이의 만기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전액에 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인민법원은 파산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의 두 가지 규정된 판결 수락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15 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 11 조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한 경우 판결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채권자가 신청을 한 경우 인민법원은 판결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배달해야 한다. 채무자는 판결이 내려진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재산상태 설명, 채무청부, 채권청부, 재무회계보고, 직공 임금 지급 및 사회보험비 납부를 제출해야 한다.

제 2 조 기업법인은 만기채무를 청산할 수 없고, 자산이 전체 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하거나, 분명히 청산능력이 부족한 경우, 본법 규정에 따라 채무를 청산한다. 기업법인은 전항의 규정 상황이 있거나, 청산능력을 현저히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면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재조정할 수 있다.

제 7 조 채무자는 본법 제 2 조에 규정된 상황이 있어 인민법원에 재조정, 화해 또는 파산 청산 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자는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고,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개편이나 파산 청산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업법인이 해체되었지만 청산되지 않았거나 청산되지 않은 자산은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법에 따라 청산 책임을 지는 사람은 인민법원에 파산 청산을 신청해야 한다. 제 8 조는 인민법원에 파산 신청을 제출하고 파산 신청서와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