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위원회란 무엇인가요?
국가민족위원회는 중국공산당과 국가의 민족정책을 관철하고 민족이론을 연구하며 민족사업과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민족구역자치제도 건설의 실시와 건전성을 감독하며 소수민족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상황을 감독한다.
2019년 9월 6일 당 중앙위원회 승인을 받아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국찰이 민족위원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직무
(1) 민족사업에 관한 당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지침과 정책을 관철하고 민족이론, 민족정책에 관한 조사연구를 조직하고 진행한다. 민족 노동의 주요 문제와 민족 노동에 관한 정책 제안을 제안합니다.
(2) 민족 업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부서를 조정 및 촉진하고, 경제 발전 및 사회적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민족 정책의 구현 및 연결을 촉진하며, 민족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를 제공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정부 시스템에서 일합니다.
(3) 민족 법률, 규정 및 정책 초안을 작성하고 그 시행을 감독 및 검사하며 소수 민족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민족 자치 지역과 접촉하며 민족 법률 시행을 조정 및 지도합니다. 지역자치법.
(4) 민족관계 조정을 위한 사업 제안을 연구하고 제시하며, 민족관계의 주요 문제를 조정 및 처리하고, 민족 지역의 사회 안정 사업 조정에 참여하며, 전 국민의 단결과 투쟁을 촉진한다. 민족 집단을 번영시키고 발전시키며 민족의 단결을 수호한다.
(5) 소수민족 사업에 대한 특별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의 이행을 감독 및 검사하며, 경제 및 사회 분야에서 소수민족 및 소수민족 지역의 발전 계획 수립에 참여합니다. 소수민족 사업의 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추진하고 민족사무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며 민족사무 관리 정보화를 추진한다.